위니아, 36억원 규모 만기어음 부도 발생

입력 2023-10-05 18:25  

위니아, 36억원 규모 만기어음 부도 발생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경영난으로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 위니아[071460](옛 위니아딤채)는 36억2천574만원 규모의 자사 발행 만기어음 부도가 발생했다고 5일 공시했다.

위니아는 "서울회생법원의 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결정으로 채무 연장 및 변제를 할 수 없어 결제가 미이행됐다"며 관련 법령상 지급제한 사유로 어음이 부도 처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부도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 때까지 유효하며, 최종 부도에 따른 거래정지 처분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위니아는 설명했다.
위니아는 전날 한국거래소로부터 부도설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를 받고 이날 이같이 답변했다.
앞서 위니아는 경영 정상화 및 향후 계속기업으로의 가치 보전을 목적으로 지난 4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위니아의 올해 상반기 연결 영업손실은 695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영업손실 437억원)보다 적자가 확대됐다. 상반기 말 기준 자본잠식률은 374%다.
puls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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