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실내 스포츠 체육관,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해야"

입력 2023-10-12 06:00  

소비자원 "실내 스포츠 체육관,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해야"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전국 대다수 실내 스포츠 체육관에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 한국소비자원이 개선을 촉구했다.



소비자원은 프로농구 경기장 16곳과 프로배구 경기장 11곳 등 모두 27곳을 조사한 결과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규정을 충족한 경기장은 한 곳밖에 없다고 12일 밝혔다.
실내 스포츠 체육관의 휠체어 사용자 관람석은 1석당 일정 유효면적(0.9m×1.3m) 이상을 확보해야 하고, 동행인이 함께 앉을 수 있는 좌석이 있어야 한다.
또, 시야 확보를 위해 관람석 앞 장애물이 있어선 안 되고, 안전 손잡이는 높이가 0.8m 이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을 모두 충족한 곳은 27곳 중에 서수원칠보체육관 한 곳뿐이다.
나머지 경기장은 휠체어 좌석 옆에 활동 보조인 좌석이 없거나, 현수막 때문에 시야가 가려지는 등 문제가 확인됐다.
매표소 역시 장애인 관람객이 휠체어를 타고 이용하도록 설치 규정을 충족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실내 스포츠 체육관 복도 벽에 장애인 이동을 돕기 위한 손잡이가 설치된 곳은 두 곳뿐이고, 계단이나 경사로 손잡이에 설치해야 하는 점자 표지판도 없거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곳이 대부분이었다.
건물 외부를 보면 조사 대상 27곳 모두 장애인 주차 공간 확보 규정을 준수했고 장애물로 인한 통행 장애는 없었다.
하지만, 장애인 주차구역 안내표지와 주차구역 내 장애인 전용 표시를 규정에 맞게 설치한 곳은 7곳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안내표지에 필수정보를 누락했거나, 주차장 바닥에 장애인 전용 표시를 제대로 그리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체육관 관리주체에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을 권고했고, 관계 부처에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noano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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