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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셀프 처방 90%가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처방"

입력 2023-10-12 17:19  

"마약류 셀프 처방 90%가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처방"
"지난 5년간 마약·대마 등 중독으로 면허 취소된 의사 없어"



(서울=연합뉴스) 김현수 기자 = 의료용 마약류를 '셀프 처방'한 의료기관 90%가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오남용 타당성 심의위원회는 지난 6월 식약처와 경찰청에서 실시한 의료용 마약류 합동 점검과 관련해 의료용 마약류 '셀프 처방'의 타당성을 검토한 2차 회의 결과, 의료기관 20곳 중 18개 기관의 처방에 대해 '타당하지 않음'으로 결정했다.
의사, 약사 등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마약류 오남용 타당성 심의위원회는 식약처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를 오남용한 것으로 적발된 의사를 대상으로 처방 사유에 대한 소명을 듣고 그 타당성을 결정한다.
처방의 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한 사례에는 지난해에만 의료용 마약 진통제인 옥시코돈을 스스로 14만 정이나 처방한 사례가 포함됐다. 옥시코돈의 1일 최대치 복용량은 24정이며, 이는 옥시코돈을 하루에 440정씩 1년 내내 복용해야 하는 양이다.
최 의원은 "회의 결과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이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며 "안전한 진료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면허 관리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마약류에 중독된 의료인이 확인됐음에도 지난 5년간 면허가 취소된 의사 155명 중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한 명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hyuns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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