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통일교 해산명령 법원에 청구…"결론까지 수년 예상"

입력 2023-10-13 10:54  

日정부, 통일교 해산명령 법원에 청구…"결론까지 수년 예상"



(도쿄=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고액 헌금 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이하 가정연합)에 대한 해산명령을 13일 법원에 청구했다고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문화청은 이날 가정연합에 대한 해산명령을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에 청구했다고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해산명령을 청구한 이유에 대해 가정연합이 장기에 걸쳐 계속 다수 신자에게 정상적인 판단을 방해한 상황에서 헌금과 물품 구입을 하도록 했으며 이에 대해 법원에서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모리야마 마사히토 문부과학상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정부 조사 결과 가정연합과 관련한 피해 규모가 피해자 약 1천550명에 손해배상액 등 총 204억엔(약 1천80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약 1년간 가정연합에 대한 질문권을 행사해 입수한 자료와 증언을 조사한 결과 해산명령 청구 요건인 조직성, 악질성, 계속성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갖춰진 것으로 판단했다.
과거 법령 위반을 이유로 해산명령이 확정된 종교법인은 1995년 도쿄 지하철역 사린가스 테러 사건을 일으킨 옴진리교 등 2개 단체가 있으나 모두 교단 간부가 형사 사건에 연루된 경우로, 민법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가정연합은 정부 결정에 대해 "지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법인을 무너뜨릴 목적으로 설립된 좌익계 변호사 단체의 편향된 정보에 기반해 일본 정부가 중대한 결단을 한 것은 통한스럽기 짝이 없으며 일본 헌정사에 남을 오점"이라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가 해산명령을 청구하면서 도쿄지방재판소는 정부와 가정연합으로부터 의견을 들은 후 해산명령을 내릴지 판단하게 된다.
지방법원 판결에 불복하면 고등재판소(고등법원)나 최고재판소(대법원)까지 법적인 다툼이 이어질 수 있다.
현지 방송 NHK는 민법의 불법행위가 해산명령 청구의 근거가 된 것은 처음으로 법원이 가정연합 행위의 조직성, 악질성, 계속성이 있었는지 다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는 전문가 진단을 전하면서 이에 따라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다"고 예상했다.
해산명령이 확정되면 종교법인은 해산되고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종교상 행위가 금지되지 않고 임의 종교단체로서는 존속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살해한 야마가미 데쓰야가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고 범행 동기를 밝힌 이후 가정연합의 고액 헌금 등이 문제가 되자 조사를 진행했다.
sungjin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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