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서 유괴된 아들 14년만에 찾은 父, 범인 징역5년 선고 '분통'

입력 2023-10-14 16:22  

中서 유괴된 아들 14년만에 찾은 父, 범인 징역5년 선고 '분통'
"어린아이 두 명 유괴한 죗값 약해…항소해 엄중 처벌받게 할 것"

(선양=연합뉴스) 박종국 특파원 = 유괴된 자식을 14년 만에 극적으로 찾은 중국의 남성이 범인들에 대한 법원의 처벌이 미흡하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고 환구시보 등 현지 매체가 1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광둥성 선전시 난산구 인민법원은 전날 우모 씨 형제에게 각각 아동 유괴죄와 아동 은닉죄를 적용해 징역 5년과 징역 2년 형을 선고했다.
또 이들 가운데 아동을 유괴한 형 우씨에 대해서는 유괴한 두 명의 아동과 그 가족에게 각각 42만 위안(약 7천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우씨는 2007년 10월과 12월 당시 각각 4살이었던 쑨모 군과 푸모 군을 유괴한 뒤 동생 우씨의 집에 숨겼다가 고향인 산둥성으로 데려가 자식이 없는 친척과 그의 친형에게 각각 입양시켰다.
이 과정에서 형 우씨는 3만 위안(약 56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의 판결 직후 쑨 군과 푸 군의 부모는 "유괴된 자식을 14년 만에 찾았는데 어린아이 두 명을 유괴한 범인에게 겨우 징역 5년을 선고하다니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쑨군의 아버지 쑨하이양은 "법원이 범인을 가중 처벌할 수 있는 아동 인신매매죄가 아닌 유괴죄를 적용했다"며 "인신매매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보강해 엄중히 처벌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아들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하며 사용한 비용만 해도 42만 위안이 넘는다"며 법원의 배상 판결에 불만을 표시했다.
누리꾼들도 "부모들이 생사도 확인하지 못한 채 자식들과 14년 동안 생이별했는데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법원 판결을 비판했다.
아동 유괴도 인신매매와 동일하게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법치일보가 지난 4월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12만9천명 가운데 12만5천명이 "유괴와 인신매매는 피해 가정에 끼치는 상처가 같다"며 두 범죄에 대해 동일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답했다.
아동 연쇄 실종 사건 수사에 나선 공안 당국은 2021년 9월 우씨 형제를 체포했으며 쑨 군과 푸 군은 14년 만에 극적으로 가족과 재회했다.
아들이 실종된 뒤 20만 위안(약 3천700만원)의 포상금을 내걸고 전국을 누비며 아들을 찾아 나섰던 쑨하이양의 사연은 실종된 자녀를 애타게 찾는 가족의 애환을 다룬 영화 '친아이더'(親愛的)'로 제작돼 2014년 개봉과 함께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를 계기로 공안 당국은 2016년부터 실종아동 정보공유 시스템 운영에 나서 안면인식 기술과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8천여 명의 미아를 찾았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지금도 해마다 2만 명의 어린이가 납치돼 국내와 해외 가정에 입양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pj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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