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팔 전쟁] 최소 136차례…'마지막 피신처' 의료시설 난타당한다

입력 2023-10-20 10:34  

[이·팔 전쟁] 최소 136차례…'마지막 피신처' 의료시설 난타당한다
WHO 현황집계 '충격'…하나같이 전쟁범죄 가능성
세계적 증가추세…"아무도 처벌안받는 절대적 면죄부 탓"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전쟁에서 가장 취약한 이들의 피신처 병원에 대한 공격이 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팔레스타인 자치지역 내 의료시설에 대한 공격이 전쟁발발 이후 최소 136차례로 집계됐다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하마스의 근거지인 가자지구에서 59차례, 동예루살렘을 비롯한 요르단강 서안에서 77차례 발생한 것으로 목격됐다.
그 과정에서 사망한 의료진은 최소 16명으로 나타났다.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지난 7일 자국에 침투해 무차별적 잔혹행위를 저지르자 가자지구를 봉쇄하고 공습을 지속하고 있다.
병원을 비롯한 의료시설은 무력분쟁에서 다친 이들뿐만 아니라 피란민들이 대거 몰려드는 마지막 피신처 성격이 있다.
의료시설이 무력분쟁과 관련한 국제인도법에 따라 엄격한 보호를 받는 까닭에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지난 17일 가자지구 내 알아흘라 아랍병원에서 발생한 폭발에서도 사망자 중에 여성, 어린이를 포함한 피란민들이 많았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서로 상대 소행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미국 정보당국은 해당 사태에서 100∼300명이 죽었다고 추산한다.
국제인권단체 '분쟁지역 의료 보호 연합'(SHCC)도 지난 7일 개전 이후 첫 주에만 이스라엘 및 가자지구에서 의료시설 공격 94건이 발생해 숨지고 다친 의료진을 각각 29명, 24명으로 집계했다.

제네바협약과 로마 규정 등 이른바 '전쟁법'으로 불리는 국제인도법 체계는 의료시설에 대한 공격을 엄격히 제한한다.
부상한 적군을 치료하고 있다거나 그들의 무기를 보관하고 있다는 둥 이유로 의료시설을 공격하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병원이 군사기지가 되는 식으로 완전히 용도가 바뀌는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의료시설 공격은 전쟁범죄 혐의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제한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각국 분쟁 지역에서는 의료시설에 대한 공격이 잦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SHCC는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의료시설에 대한 공격 사건은 2021년 대비 45% 증가해 2천 건을 넘어섰다고 집계했다.
해당 공격 대부분은 작년 2월부터 전쟁을 지속하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 발생했다.
쿠데타를 일으킨 군사정권과 소수민족, 저항군 간 무력 충돌이 끊이지 않는 미얀마에서도 의료시설 공격이 자주 일어난다.
인권을 위한 의사회(PHR) 사무국장 샘 자리피는 NBC방송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가자지구, 시리아에서 의료시설, 의료진, 구급차에 대한 공격이 전례 없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감이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그 원인으로 의료시설 보호를 위한 대비책이 부족하다는 점을 꼽는다.
가자지구 등에서는 다른 목표물을 겨냥하더라도 높은 인구밀도 속에 건물이 빽빽해 근처 의료시설에까지 피해가 미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직접 표적이 아니더라도 의료시설을 때리면 국제인도법 위반이라며 예방 의무가 있다고 지적한다.
의료시설 공격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됐다.
자라피는 "(의료시설) 공격과 관련해 거의 절대적인 면죄부가 주어졌다"라면서 "우크라이나, 시리아, 예멘 등에서 기록된 걸 보면 (의료시설 공격은) 명백한 전쟁 범죄임에도 아무도 기소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각국 정부와 전쟁범죄 상설국제법정인 국제형사재판소(ICC) 등 국제기구가 책임지고 기소에 착수해야 한다면서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있는 건 적어도 미래의 잔혹 행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hanju@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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