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외세 간섭 계속…홍콩판 국가보안법 내년까지 제정"

입력 2023-10-25 13:22  

홍콩 "외세 간섭 계속…홍콩판 국가보안법 내년까지 제정"
중국 제정 국가보안법 보완…"애국주의 교육 강화"




(홍콩=연합뉴스) 윤고은 특파원 = 홍콩 행정 수반은 25일 외세의 내정 간섭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홍콩판 국가보안법'을 내년까지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은 이날 입법회(의회)에서 행한 시정 연설에서 "우리는 분쟁을 야기하고 여러 다른 채널을 통해 허위 정보나 루머를 퍼뜨리는 자들을 경계해야 하며 우리나라와 홍콩특별행정구의 통치를 약화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온건한 저항'의 행동들에 계속 주의해야 한다"며 내년까지 홍콩판 국가보안법을 제정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홍콩에는 이미 2020년 중국이 직접 제정한 국가보안법이 있지만 홍콩 정부가 제정하는 별도의 국가보안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2020년 6월 30일 시행된 홍콩국가보안법은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2019년 시작된 홍콩 반정부 시위가 반년 넘게 거세게 이어지자 중국이 직접 홍콩국가보안법을 제정해 시행해버렸다.
해당 법 시행 후 홍콩의 야권과 시민사회 대표 인사들이 줄줄이 구속기소 되거나 해외로 망명하면서 홍콩에서 '반대의 목소리'는 사실상 사라졌다.
그러나 중국은 이후에도 기본법(홍콩 미니헌법) 23조가 요구하는 별도의 홍콩판 국가보안법을 홍콩 정부가 직접 제정해야 한다고 압박해 왔다.
홍콩 기본법 23조는 반역, 분리독립, 폭동선동, 국가전복, 국가기밀 절도 등에 대해 최장 3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이와 관련한 법률을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외국 정치기구가 홍콩에서 정치활동을 하거나 홍콩 정치단체가 외국 정치기구와 관련을 맺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
앞서 홍콩은 20여년 전인 2002년부터 국가보안법 제정을 추진해왔지만, 2003년 50만 명에 달하는 홍콩 시민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국가보안법 반대"를 외치자 법안을 취소한 바 있다.
홍콩 정부 관리들은 그간 홍콩판 국가보안법이 중국이 제정한 국가보안법의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특히 '온건한 저항'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예고해왔다.
홍콩 민주 진영과 서방에서는 국가보안법으로 중국이 홍콩에 약속한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는 이미 무너졌고, 홍콩은 개방된 국제 도시의 특색을 잃고 중국화 됐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홍콩과 중국 정부는 여전히 홍콩을 둘러싼 국가 안보 위협이 크다며 홍콩판 국가보안법을 별도로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리 장관은 이와 함께 이날 시정연설에서 애국주의 교육을 강화할 실무 그룹을 구성하고, 중국 문화와 역사를 널리 알리기 위한 중국문화전파사무실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년에 중국문화축제를 개최하고 국가 발전 전시회도 연다고 덧붙였다.
리 장관은 아울러 중국 수학여행과 국가안보 프로그램 등을 통한 국가 교육을 위해 교사들의 역량 강화 훈련이 진행될 것이며, 초등학교 대상 국가 교육을 강화한 커리큘럼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매년 최소 50개 학교를 대상으로 국가 교육 이행에 대한 현장 점검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내용은 전날 중국이 사회 전반에 걸쳐 애국 교육을 강화하라는 내용을 담은 '중화인민공화국 애국주의 교육법'을 제정한 데 발맞춘 조치다.
리 장관은 중국의 애국주의 교육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했다.
prett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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