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또 '법원 비방 금지' 어겨 벌금 1만 달러

입력 2023-10-26 09:49  

트럼프 또 '법원 비방 금지' 어겨 벌금 1만 달러


(서울=연합뉴스) 김계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법원 비방을 금지한 공표금지령(Gag Order)을 어겨 또다시 벌금을 부과받았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아서 앤고론 뉴욕 맨해튼지방법원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날 또다시 공표금지령을 위반했다면서 그에게 벌금 1만 달러(약 1천360만원)를 부과했다.
엔고론 판사는 지난 3일 트럼프가 소셜미디어에 이번 재판에 참여하는 법원 서기가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법원 서기를 슈머의 여자친구라고 잘못 주장한 것을 문제 삼아 트럼프에 공표금지령을 내렸다.
그러나 트럼프는 이날 휴정 중에 복도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판사가 매우 편파적이라면서 그 옆에 앉아 있는 사람도 매우 편파적이며 판사보다도 더 편파적일 수 있다고 비난했다.
트럼프는 이후 자신이 언급한 대상이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자신의 전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안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엔고론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트럼프에 벌금을 부과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일에도 같은 내용의 공표금지령 위반으로 벌금 5천달러(약 680만원)를 부과받은 바 있다.
이번 재판은 트럼프와 트럼프 회사와 관련된 사기대출 의혹에 대한 것으로 트럼프가 받고 있는 형사재판 4건과는 무관한 별개의 민사 사건이다.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코언은 전날 트럼프 일가가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트럼프 그룹의 부동산 가치를 축소했고, 은행 대출을 받는 과정에선 오히려 자산가치를 부풀려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검찰의 주장과 부합하는 증언을 했다.
트럼프 변호인단은 이날 코언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 트럼프를 공격하고 있다고 몰아붙였으나 코언은 이를 부인했다.
코언은 12년간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로 일하며 집사 노릇을 해 '해결사'로 불렸지만 러시아 스캔들 수사 과정에서 특검에 협조하며 등을 돌렸다.
코언은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와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한 여성 2명에게 거액의 입막음용 돈을 주는 등 트럼프 측 의혹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k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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