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코리아, 공정거래법 위반"…뿔난 판매사들 법적대응 검토

입력 2023-10-31 15:51  

"아우디코리아, 공정거래법 위반"…뿔난 판매사들 법적대응 검토
"과도한 판매목표 설정·선등록 요구로 막대한 손실"
아우디코리아측 "판매사들 주장 내부 확인중"

(서울=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 유명 수입차 브랜드 아우디의 국내 판매회사들이 아우디코리아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아우디코리아의 과도한 판매 목표 설정과 일부 차종의 선등록 요구로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됐다며 추가 대응도 예고했다.



31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아우디 국내 딜러사 10곳 중 8곳은 딜러협의회를 구성해 지난 12일 아우디코리아와의 계약 체결에 대한 법무법인의 검토 의견서를 아우디코리아에 전달했다.
이 의견서에는 "법무법인에 의뢰해 아우디코리아의 과도한 판매 타깃 설정 등을 검토한 결과 공정거래법상 판매 목표 강제 행위와 거래 내용의 불공정성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아우디코리아가 법적 검토와 적절한 조치를 취해 위험을 최소화해달라"는 제안도 포함됐다.
국내 판매회사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아우디코리아가 올해 국내 판매 목표 대수를 3만1천950대로 정하고, 이를 국내 딜러사에 할당했다는 점이다. 이 같은 목표치는 지난해 국내 판매량(2만1천402대)의 149% 수준이다.
이는 수입차 경쟁사인 메르세데스-벤츠, BMW보다도 높다. 양사는 지난해 실적의 105%, 99%에 해당하는 8만5천대, 7만8천대의 판매 목표를 세웠다.
아우디코리아는 판매회사들의 반발에 지난 9월 판매 목표 대수를 2만1천500대로 하향 조정했지만, 때늦은 조치라는 게 딜러사들 주장이다.
한 딜러사 관계자는 "애초 과도하게 설정된 판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딜러 간 출혈 경쟁이 있었고 이미 큰 적자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두 번째 불만은 아우디코리아가 지난해 10월 딜러사들에 'Q4 e-트론' 차종 재고의 '선등록'을 요구했다는 점이다.
딜러들이 재고 차량을 먼저 등록하고 나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의 선등록은 아우디코리아 입장에선 판매 실적에 도움이 되지만, 딜러사 입장에선 차량 가치 하락으로 손실을 볼 수 있다.
딜러사들은 "이번 검토의견서에 대한 아우디코리아 측의 답신을 받아 본 뒤 추가적인 대응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아우디코리아 측은 "판매회사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내부적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구체적 계약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gogo213@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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