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구의회 피선거권 제한 취소해야" 사법심사 청원 제기

입력 2023-11-07 11:53  

"홍콩 구의회 피선거권 제한 취소해야" 사법심사 청원 제기
선거법 개정에 12월 구의회 선거서 민주진영 출마 자격도 못 얻어




(홍콩=연합뉴스) 윤고은 특파원 = 다음 달 치러지는 홍콩 구의회 선거에 범민주진영 후보는 아무도 출마 자격을 얻지 못한 가운데, 구의회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개정 선거법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법심사 청원이 제기됐다.
7일 홍콩 명보에 따르면 홍콩 최대 야당인 민주당의 '영구 당원'이라고 밝힌 쿽척킨 씨는 전날 홍콩 고등법원에 구의회 선거에 출마하려면 지역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는 새로운 선거 규정은 기본법(홍콩 미니 헌법)에 보호된 영주권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사법심사를 요청했다.
그는 홍콩 정부가 영주권자의 해당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을 피청구인, 에릭 창 정치체제·내륙사무국장과 폴 람 법무장관을 이해관계자로 지명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사법심사를 통해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해당 규정에 대한 취소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중국이 '애국자'만 출마할 수 있도록 홍콩의 선거제를 뜯어고친 후 구의원 선거 입후보를 희망하는 사람은 각 지역구 위원회 3곳의 위원 최소 9명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 해당 위원회는 친중 진영 인사들로 채워졌다.
지난달 29일 마감된 후보 등록에서 민주당과 홍콩민주민생협진회(ADPL) 등 두 민주진영 정당과 자칭 중도파인 신사유(新思維)는 모두 등록에 필요한 추천을 얻지 못해 후보를 등록하지 못했다. 등록에 성공한 후보는 모두 친중 진영 인사다.
민주진영 없이 홍콩 구의회 선거가 치러지는 것은 1985년 이후 처음이다.
다음 달 구의회 선거가 치러지면 홍콩은 선거위원회(선거인단), 입법회(의회)에 이어 구의회도 친중 진영으로만 채워지게 된다.
prett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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