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호주·伊 이어 튀르키예도…"주거난 원흉" 에어비앤비 규제

입력 2023-11-07 22:47  

美·호주·伊 이어 튀르키예도…"주거난 원흉" 에어비앤비 규제
"팬데믹 이후 단기임대가 주택공급 제한·임대료 인상 초래"
건물 전체 동의·납세·표지판 의무화…위반시 벌금 460만원


(이스탄불=연합뉴스) 김동호 특파원 = 미국 뉴욕, 호주, 이탈리아 등지에 이어 튀르키예도 글로벌 숙박 공유 플랫폼 에어비앤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나섰다.
최근 튀르키예 최대 도시 이스탄불 등을 중심으로 집값이 폭등하며 주거난이 심화한 배경에 에어비앤비의 사업 팽창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판단에서다.
7일(현지시간) 연합뉴스 취재와 현지 매체 보도를 종합하면 튀르키예 정부는 지난 2일 관보에 개정된 '관광목적의 주거용 부동산 임대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을 게시했다.
법안을 추진한 집권 정의개발당(AKP)은 "팬데믹의 여파로 단기 임대 행위가 주택 공급 제한, 호텔과의 불공정 경쟁, 법 집행의 어려움 가중, 세수 감소 등 문제로 임대료 인상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법에 따르면 앞으로 에어비애비와같은 플랫폼에서 주택을 100일 미만으로 단기 임대를 하려는 소유주는 '관광목적'으로 분류돼 문화관광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당 소유주는 먼저 해당 건물의 모든 거주자로부터 동의를 받는 것이 의무화된다.
또한 정부에 세금과 관련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정부로부터 발급받은 표지문을 출입문 앞에 게시해야 한다.
정부는 고객 정보를 당국과 공유하지 않거나 '공중도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단기임대업자에게 임대주택 한 채당 10만리라(약 460만원)의 벌금을 물리고, 관련 자격을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이스탄불 시 당국의 통계를 보면 2019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기간을 포함한 약 4년간 튀르키예 전국적으로 임대료가 평균 583% 뛰어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개정법은 내년 1월 1일 발효된다.
팬데믹 이후 세계 각지에서는 숙박 공유 '공룡' 에어비앤비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이탈리아의 경우 공유 숙소를 2채 이상 소유한 집주인에 대해 세금을 21%에서 26%로 인상했다. 두오모 성당으로 유명한 피렌체는 지난 6월 역사지구 내 신규 공유 숙박 시설 허가를 금지했다.
미국 뉴욕시는 지난 9월부터 자기가 거주하는 주택을 30일 미만으로 단기 임대하려는 주민은 시 당국에 신고하고 허가받도록 했다. 또 집주인이 숙박객과 함께 머물러야 하고 투숙객은 최대 2명으로 제한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덴마크 코펜하겐, 말레이시아 페낭 등도 개인 주택을 에어비앤비 숙소로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에 나섰다.
호주 빅토리아주는 에어비앤비 같은 단기 숙박 시설에 숙박료의 최대 7.5%에 해당하는 부과금을 매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d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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