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위원회 "탈북자 한국 입국시 구금, 우려스러워"

입력 2023-11-08 10:38  

유엔 인권위원회 "탈북자 한국 입국시 구금, 우려스러워"
탈북자 법적 안전장치 마련·강제송환 금지 촉구

(서울=연합뉴스) 김계환 기자 = 유엔 인권위원회는 한국의 탈북자 입국 시 구금 허용에 우려를 제기했다고 북한 전문 매체인 NK뉴스가 7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유엔 인권위원회는 지난 3일 내놓은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 검토(UPR)에서 이런 우려를 표시한 뒤 탈북자에 대한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강제송환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란 점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위원회는 탈출자의 도착 즉시 이뤄지는 구금과 최대 90일인 구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예외 조항, 독자적으로 법률 조언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것에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탈북자들은 외국 국적자들과는 달리 한국 입국 즉시 북한이탈주민 보호센터에서 정부 합동 정보조사팀의 조사를 받는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이어 국제적인 보호를 원하거나 그럴 필요가 있는 개인들을 회복할 수 없는 피해의 위험이 있는 국가로 송환되거나 추방되지 않도록 한 '농르풀망 원칙'을 보장할 것을 한국에 촉구했다.
또한 심문과 구금 관련 사항, 법적 조언을 받을 권리, 구금 기간을 포함해 탈북자에 대한 보호장치와 절차에 대한 법률 개정을 권고했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탈북자들이 추방이나 보호 거절 등을 포함하는 사법당국의 결정에 항소할 권리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엔 인권위원회 한국 대표는 지난달 19일 국가정보원(NIS)이 최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탈북자에 대한 일시보호와 조사, 정착 조건을 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그동안에도 탈북자와 관련한 권고를 여러 차례 한국에 한 바 있다.
앞서 대북 인권 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은 유엔에 제출한 서류에서 탈북자들이 입국 직후 조사를 받는 기간에는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TJWG는 한국의 보호를 희망한다고 해서 입국과 함께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며 간첩이 의심되는 탈북자는 법적인 곤경에 처한 무국적자가 된다고 설명했다.
TJWG의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NK뉴스에 현재와 같은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때 일어난 어민 강제송환이 가능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한국 정부는 북한 어민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흉악범죄 혐의와 공공안녕 침해 위험성 등을 이유로 이들을 강제 송환했다.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탈북자 첫 구금 기간에 대한 사법심사의 부재가 문제라면서 농르풀망원칙 또는 법적 조언을 받을 권리가 법으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k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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