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스마트건설 시공기준 연내 도입…건설자동화·OSC 대상

입력 2023-11-13 11:00  

국토부, 스마트건설 시공기준 연내 도입…건설자동화·OSC 대상


(서울=연합뉴스) 홍유담 기자 = 국토교통부는 스마트 건설 활성화를 위해 건설 자동화 기술과 OSC(탈현장건축) 건설공사에 대한 표준시방서를 연내 제정한다고 13일 밝혔다.
건설 자동화 기술은 건설기술과 정보통신, 전자, 기계 등 다른 분야의 기술을 융·복합해 측량, 부재 제작, 시공, 품질관리 등의 전 공정 혹은 일부 공정을 자동화하는 것이다.
OSC는 공장에서 공사 구성요소를 설계·제작한 후 현장으로 운송해 조립, 설치하는 공법이다.
이들 기법은 공사 기간 단축과 시공 품질 확보, 안전사고 예방 등 다양한 장점이 있지만, 그간 공통 적용할 수 있는 시공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를 통해 스마트 건설기술이 적용된 건설공사의 자재, 장비, 시공, 품질, 안전 관리에 필수적인 사항을 담은 표준시방서를 마련했다.
이 표준시방서는 지난 10일 중앙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쳐 연내 고시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을 통해 건설 기계 자동화 및 건설 현장 로봇 도입을 위한 건설기준 정비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초에는 굴삭기 등 토목 장비에 대한 자동화 기술이 성숙 단계에 접어들었고 활용도 역시 높은 점을 고려해 자동화 장비에 대한 시공기준인 '머신가이던스(MG) 및 머신컨트롤(MC) 시공 일반 표준시방서'를 고시한 바 있다.
김태오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고시를 통해 건설 현장에 신기술이 더욱 확산하고 건설공사의 효율성과 안전성이 향상되기를 바란다"며 "연내 2024∼2026년 스마트 건설기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공기준을 계속해서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ydh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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