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공매도 금지' 시장 불안 조성행위에 철저 대응"

입력 2023-11-15 10:33  

금감원장 "'공매도 금지' 시장 불안 조성행위에 철저 대응"
"제도개선 통해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고 개인투자자 보호"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처 체계 전면 개편"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6일부터 적용 중인 공매도 중지와 관련한 시장 불안 조성행위에 철저히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이 금감원장은 15일 임원회의에서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한 한시적 공매도 전면 금지 발표는 국내 증시 변동성 확대,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례 적발 등을 감안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나 유튜브 등을 통해 사실과 다른 통계 수치를 언급하는 등 확인되지 않는 루머를 유포하는 시장 불안 조성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금감원장은 현재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마련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무분별한 시장 불안 조성 행위 및 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를 엄중 단속 및 조치해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투자자들도 유튜브, 소셜미디어 등을 통한 근거 없는 루머 등에 현혹되지 말고 신중하게 투자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매도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개인과 기관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개인투자자를 적극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도록 금융위원회에 협조할 것을 주문했다.
이 금감원장은 또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척결하고 금융부문의 불공정 시장관행 근절을 바라는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금감원의 민생관련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를 현재의 피해예방 및 권익보호 체계에서 민생침해 대응, 공정시장 질서확립을 위한 체계로 전면 개편할 것을 지시했다.
pdhis95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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