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법원, '화학무기 사용 혐의' 시리아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입력 2023-11-15 23:25  

佛법원, '화학무기 사용 혐의' 시리아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시리아 내전 중 2013년 8월 두마·구타 지역서 화학무기 사용 혐의
국제 체포영장 발부는 처음…동생 등 고위직 3명도 포함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프랑스 법원이 시리아 내전 과정에서 민간인을 상대로 화학무기를 사용한 혐의로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고 AFP, 로이터 통신 등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한 사법부 소식통에 따르면 전날 파리 사법 법원의 수사 판사들은 반인도 범죄 및 전쟁 범죄 공모 혐의를 적용해 아사드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아사드 대통령의 동생이자 제4기갑사단장인 마헤르 알아사드 등 3명의 고위 인사에 대한 체포영장도 함께 발부했다.
이들은 시리아 내전 중인 2013년 8월 두마 마을과 구타 지역에서 사용이 금지된 화학무기를 살포해 민간인 1천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일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아사드 대통령을 프랑스에 고소한 '시리아 언론 및 표현의 자유 센터(SCM)' 설립자이자 변호사인 마젠 다르위시는 2013년 화학 무기 사용을 둘러싼 국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시리아에서는 2011년 3월 초 남서부 다라의 학생 15명이 담벼락에 아사드 대통령을 비판하는 낙서를 했다는 이유로 당국에 끌려가 가혹행위를 당하면서 이에 분노한 민중이 반정부 시위에 나섰다.
강경 진압에 나선 아사드 정권의 정부군과 반군 사이에는 치열한 내전이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2013년 8월 5일 수도 다마스쿠스 동쪽의 두마 마을, 8월 21일 구타 지역에 화학무기 공격이 자행돼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그해 12월 유엔 조사단은 구타 지역의 환자 다수가 유기인산화합물 중독 진단을 받았고 혈액 및 소변 검사에서 사린이 검출됐다며 이 지역에 사린가스가 사용됐다고 밝혔다.
당시 유엔 조사단은 화학 무기 사용 주체가 정부군인지 반군인지 밝히지 않았으나 미국 등 서방은 아사드 정권을 의심하고 있다. 시리아 정부는 물론 이를 부인하고 있다.
SCM은 "피해자와 목격자, 전문가 등의 증언과 기밀 해제된 정보 보고서, 시리아 정부의 공격책임을 입증하는 사진과 동영상 등 수백건의 물증이 제출됐다"고 성명에서 밝혔다.
르파리지앵은 아사드가 현직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이번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는 더 의미 있다고 짚었다.
법원이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해 통상 현직 대통령이 갖는 면책 특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라고 전했다.
비정부기구에서 활동하며 화학 무기 공격 피해자들을 변호하고 있는 클레망스 위트와 잔 술저는 "이번 결정은 피해자와 NGO가 주도한 면책특권 반대 투쟁의 역사적 진전"이라며 "이는 국제 범죄 가해자에 대한 기소가 면책 규정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걸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s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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