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학원 연합뉴스TV 최대주주 심사…"공론화·엄격심사해야"

입력 2023-11-22 14:13  

을지학원 연합뉴스TV 최대주주 심사…"공론화·엄격심사해야"
이달 의결 시 신청 후 보름 만에 결정하는 초유의 사례 기록

(서울=연합뉴스) 특별취재팀 = 방송통신위원회가 을지학원이 신청한 연합뉴스TV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건을 신청한 지 불과 보름여 만에 의결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엄격하고 합리적인 심사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서 을지학원은 지난 13일 방통위에 연합뉴스TV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을 요청했고, 방통위는 16일 전체 회의에서 관련 심사 계획을 의결했다.
심사위원회가 최대 주주 변경 적합성 여부를 심의하면, 방통위가 전체 회의를 열어 의결하게 된다.
현재 야당이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오는 30일로 예고한 상황이라 그 전에 의결이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이런 가능성이 현실화한다면 을지학원의 승인 요청 후 약 보름 만에 방송사 최다액출자자 변경 절차가 모두 끝나는 초유의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연합뉴스TV와 함께 의결될 것으로 보이는 YTN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의 경우 한전KDN과 한국마사회의 지분 매각설이 수년간 꾸준히 있었으며, 지난해 11월 공론화된 이후 유진이엔티에 매각이 이뤄지고 방통위에 승인 신청이 있기까지 1년 가까이 소요됐다.
보도전문채널뿐만 아니라 종합편성채널 등도 과거 인가 및 재인가 심사 시 자료 제출부터 결정까지 수개월이 걸렸고, 민영방송의 대주주 변경 역시 마찬가지다.
SM그룹이 울산방송을 인수할 때도 최대 주주 변경 신청이 2018년에 이뤄졌고 그해 12월 심사에 착수해 이듬해 3월 조건부 승인으로 의결됐다.
부산 경남지역 민영방송 KNN의 경우도 넥센이 계열사로부터 KNN 주식을 매수해 2009년 6월 최대 주주 변경 승인 신청을 했고, 방통위가 9월 중순에 조건부 승인 의결했다.
방송법에도 방통위가 관련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명시돼 있는 점을 고려하면 공적 기능을 하는 보도전문채널의 최대 주주 변경 문제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정연우 세명대 교수는 "YTN의 경우 절차도 수개월이 걸렸고 논의도 워낙 오래됐다. 일반 기업 문제라면 사회적 논의까지는 필요 없겠지만 공론장의 중요한 축 역할을 하는 보도전문채널의 대주주 변경 문제라면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언론의 지형이 바뀌는 건 곧 여론의 지형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정당성을 갖춰야 한다. 더 엄정한 잣대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동렬 성신여대 교수도 "방송의 종(種) 다양성과 언론환경의 전체적인 디자인을 고려하지 않고 주식 양도 여부만으로 최대 주주를 넘긴다는 것은 문제"라며 "급하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교수도 "절차적으로 방송영향평가와 공개적으로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거쳤는지도 살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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