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유통 불공정거래 심화…대금 지연·불이익 제공 등 빈발

입력 2023-11-27 12:00  

온라인유통 불공정거래 심화…대금 지연·불이익 제공 등 빈발
공정위 실태조사…'거래 관행 작년보다 개선' 응답 비율 소폭 하락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온라인쇼핑몰과 거래하는 납품업체가 대금 지연 지금이나 판촉 비용 전가 등 불공정 거래를 경험하는 비율이 작년보다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유통 분야 전반에서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는 응답한 업체의 비율 역시 지난해보다 소폭 하락했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 유통 분야 거래 관행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마트·기업형 슈퍼마켓(SSM), 편의점, 백화점, TV홈쇼핑, 온라인쇼핑몰, 아웃렛·복합몰, T-커머스 등 7개 업태의 주요 대규모 유통 브랜드 34를 선정하고 이들과 거래하는 납품업체 7천 곳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유통 분야 거래 관행이 작년보다 나아졌다고 응답한 업체 비율은 90.7%였다.
6년 연속 90% 이상의 응답 비율이 유지됐지만, 1년전 (92.9%)와 비교하면 소폭 하락했다.
업태별로는 대형마트·SSM(94.6%)의 개선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TV홈쇼핑(93.9%)과 T-커머스(93.6%)가 뒤를 이었다.
반면 온라인 유통 분야에서는 전반적으로 불공정 거래가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쇼핑몰과 거래에서 1년 전보다 거래 관행이 나아졌다고 응답한 납품업체의 비율은 80.6%에 그쳤다.
불공정 행위 경험률 역시 대부분 행위 유행에서 작년보다 상승했다.
대금 지연지급을 경험한 비율은 7.7%에서 10.4%로, 불이익 제공은 3.2%에서 9.1%로, 대금 부당 감액 경험은 2.6%에서 8.6%로 각각 상승했다.
판촉 비용 전가(2.6%→7.5%), 배타적 거래(1.4%→4.6%) 등의 경험도 증가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유통의 규모가 커지면서 시장 선점이나 최저가 유지를 위해 비용 전가나 불이익 제공 행위, 배타적 거래 요구 등의 불공정행위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온라인 쇼핑몰 업체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를 정확히 인지하고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법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유통업자의 공정거래 협약 신규참여도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traum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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