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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총맞은 이모 죽음 목격…미 11세 소년에 합의금 45억원

입력 2023-11-29 11:54  

경찰 총맞은 이모 죽음 목격…미 11세 소년에 합의금 45억원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경찰의 총격으로 이모가 숨지는 모습을 목격한 미국의 11세 소년이 합의금 45억원을 받게 됐다.
미국 텍사스주 포트워스 시의회는 28일(현지시간) 자이언 카(11)에게 350만달러(약 45억700만원)를 지급하는 방안을 승인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시에 따르면 합의금 일부는 카의 생활비를 충당하는 데 쓰인다. 대학 교육을 위한 저축계획도 수립된다.
카의 부모는 모두 이미 세상을 떠났다.
카의 이모인 흑인 여성 아타티아나 제퍼슨(당시 28세)은 2019년 10월 집에서 카와 비디오게임을 하다가 경찰관 애런 딘(38)이 창문 밖에서 쏜 총에 맞아 숨졌다.
딘은 제퍼슨의 집 현관이 열려있다는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제퍼슨에게 손을 보여달라고 소리친 뒤 총을 쐈다. 당시 제퍼슨과 카는 햄버거를 구운 뒤 연기를 빼려고 문을 열어 둔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카는 딘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제퍼슨이 뒷마당에 누군가 침입했다고 생각해 총을 꺼냈다고 증언했다.
딘은 지난해 12월 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11년10개월을 선고받았다.
dad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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