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 8천만원까지 부담금 면제…재초환법 소위 통과(종합)

입력 2023-11-29 15:21   수정 2023-11-29 16:47

재건축 초과이익 8천만원까지 부담금 면제…재초환법 소위 통과(종합)
20년 이상 보유 시 재건축 부담금 70% 감면…정부 "실소유자 부담 완화"
'실거주 의무 폐지' 주택법 개정안은 통과 또 불발
실거주의무 폐지 적용 72개단지 4만8천여호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도입 이후 17년 만에 제도가 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부담금을 부과하는 초과이익 기준을 3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올리고, 부과 구간은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높이는 게 핵심이다.
국토위 법안소위는 29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재초환법은 재건축 사업으로 얻은 조합원 이익이 3천만원을 넘길 경우 이익의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매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부담금을 부과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기준을 1억원으로 높이고, 부과 구간은 7천만원으로 넓히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어 정부 대책을 반영한 재초환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발의(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대표발의)됐으나, 여야 의원들이 제도 도입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은 부과 기준을 손볼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구체적인 기준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1년 넘게 상임위에 계류돼 있었다.



이날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여야는 재건축 초과이익 8천만원까지 부담금을 면제하고, 부과 구간 단위는 5천만원으로 넓히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내놓은 절충안이다.
합의안은 ▲ 초과이익 8천만∼1억3천만원은 10% ▲ 1억3천만∼1억8천만원은 20% ▲ 1억8천만∼2억3천만원은 30% ▲ 2억3천만∼2억8천만원은 40% ▲ 2억8천만원 초과는 50%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에서 조합설립인가 단계로 늦춰진다.
장기 보유자에 대한 혜택은 늘렸다.
당초 정부는 재건축 아파트를 10년 이상 보유한 집주인에 대해 부담금을 50% 감면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법안소위는 20년 이상 장기 보유자는 70%, 10년 이상은 50%를 감면하는 안을 의결했다.
보유 9년 이상∼10년 미만은 부담금의 40%, 8년 이상∼9년 미만은 30%, 7년 이상∼8년 미만은 20%, 6년 이상∼7년 미만은 10%를 감면한다.
국토교통부는 "부과 기준은 당초 정부안보다 완화 폭이 축소됐으나, 장기 보유 감경 혜택은 큰 폭으로 확대돼 1주택자로서 재건축 아파트를 오래 보유해온 실소유자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 1주택자는 담보 제공을 전제로 상속, 증여, 양도 등 해당 주택의 처분 시점까지 부담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임대주택 등을 국가 또는 지자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각 비용을 초과이익에서 제외해 부담금에 반영되지 않도록 했다.
재초환법 개정안은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다음 달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통과된 법안은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재초환법 개정안에 합의한 가운데, 국토소위에서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홀로 법안 처리에 반대했다.
심 의원은 "초과이익을 계산할 때 재건축 비용과 주변 시세를 반영한 정상 집값 상승분 등을 모두 제외해주고 있어 과도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며, 2008년부터 15년간 실제로 부담금이 부과된 경우는 5개 단지 25억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만들어진 지 오래된 제도를 현실화해야 하는 것은 맞기에 지난 15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고려해 부과금 면제 기준을 초과이익 6천만원으로 올리는 안을 제시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집값이 급등한 2006년 도입됐지만 금융위기 이후 닥친 부동산시장 침체로 2013∼2017년 제도 시행이 유예됐다가 2018년 1월 부활했다.



이날 재초환법과 함께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논의됐으나 또다시 국토위 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실거주 의무 폐지는 정부가 올해 1월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발표한 대책에 담긴 내용으로, 2월 법안 발의(국민의힘 유경준 의원 대표발의) 후 10개월 가까이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실거주 의무 폐지와 '패키지'인 전매제한 완화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 4월부터 시행 중이다.
강남3구, 용산구는 분양권 전매제한이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줄었고, 나머지 서울 전역은 1년으로 대폭 완화됐다.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는다면 전매제한이 풀려도 거주 의무 기간을 채우지 않았을 때 전매가 불가능하다.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는 아파트는 다음 달 전매제한이 풀리는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을 포함해 72개 단지 4만8천여호로 알려졌다.
올해 법안 처리가 불발되면 이번 국회 임기 내 통과가 어려워져 실거주 의무 폐지법안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cho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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