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보유자 2.7%만 종부세 낸다…120만→41만명 '3분의1 토막'(종합)

입력 2023-11-29 17:37  

주택 보유자 2.7%만 종부세 낸다…120만→41만명 '3분의1 토막'(종합)
2023년도 종부세 주요 내용…총세액 3조3천억→1조5천억 '2020년 수준으로'
다주택자 종부세액 84% '뚝'…토지분까지 전체 종부세 128만→50만명


(세종=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주택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지난해 120만명에서 올해 41만명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2005년 제도 도입 이래 최대 감소 폭이다.
세액도 3조3천억원에서 1조5천억원으로 급감했다.
세법 개정으로 종부세율이 하향 조정된 데다, 기본공제 금액이 높아지고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은 하락한 영향으로 보인다. 지난 2021년 95%까지 올랐던 주택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와 같은 60%로 유지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2023년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을 29일 발표했다.
국세청이 종부세 납세 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하는 시점에 맞춰 전체 윤곽을 제시하는 것이다. 고지된 종부세는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주택분 종부세 고지인원은 지난해 119만5천명에서 올해 41만2천명(개인 35만2천명, 법인 약 6만명)으로, 1년 새 3분의 1로 줄었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33만2천명에서 2018년 39만3천명·2019년 51만7천명·2020년 66만5천명·2021년 93만1천명으로 가파르게 늘면서 지난해 100만명을 돌파했다가, 5년 전인 2018년 수준으로 되돌아간 셈이다.
세액은 작년보다 1조8천억원 줄어든 1조5천억원으로, 2020년과 엇비슷해졌다.
기재부는 "종부세는 2017년과 비교하면 과세인원은 4배, 세액은 8배 급증했다"며 "현 정부 들어 세제 정상화를 통해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계청 주택소유통계 기준으로 지난 2022년 말 전체 주택보유자 1천531만명 가운데 2.7% 정도로 종부세 대상자가 줄어든 셈이다. 지난해에는 전체 주택보유자의 8.1%가량이 종부세 고지서를 받았다.
1인당 주택종부세 평균세액은 275만8천원에서 360만4천원으로 84만6천원(31%) 증가했다. 세액보다 과세인원이 더 큰 폭으로 줄어든 탓에 통계적으로 1인당 세액은 늘어난 것이다.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인원은 작년 23만5천명에서 올해 11만1천명으로 줄었다. 세액은 약 2천600억원에서 올해 900억원으로 급감했다.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인원은 90만4천명에서 24만2천명으로, 세액은 2조3천억원에서 4천억원으로 감소 폭이 더 컸다. 다주택자의 종부세액은 84% 급감한 것이다. 다주택자 1인당 평균적으로는 지난해 254만원에서 올해 165만원으로 90만원 가까이 줄었다.
기재부는 "다주택자에게 징벌적으로 적용된 중과세율이 개선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5만6천명에서 6만명으로, 세액은 7천억원에서 1조원으로 각각 증가했다.
토지분까지 포함한 전체 종부세 과세인원은 지난해 128만3천명에서 올해 49만9천명, 전제 종부세 세액은 같은 기간 6조7천억원에서 4조7천억원으로 각각 줄었다.

지역별로도 모든 지역에서 과세인원이 감소했다.
서울의 경우 종부세 납부대상이 58만명에서 24만명으로 '반토막'이 났다. 세액은 1조6천700억원에서 5천600억원으로 1조1천억원 이상 줄었다.
특히 세종(-82.6%), 인천(-78.6%), 대구(-74.2%), 대전(-75.4%) 등 공시가격이 크게 하락한 지역의 과세인원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j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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