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조개껍데기 등 재활용 활성화 위해 규제 개선

입력 2023-11-30 06:00  

해수부, 조개껍데기 등 재활용 활성화 위해 규제 개선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해양수산부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산업 활성화를 위해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0일 입법 예고했다.
수산부산물법에서는 수산물 생산·가공 과정에서 기본 생산물 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한 부위를 수산부산물로 정의하고 있다. 굴, 바지락, 전복, 키조개, 홍합, 꼬막 등 패류 6종의 껍데기가 해당한다.
이 법에 따라 수산부산물 재활용업체는 패류 6종의 껍데기를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등 19개 유형으로 재활용하고 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지난해 7월 법 시행 이후 수산부산물 재활용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현실에 맞게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반영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개정안은 우선 수산부산물 재활용 유형을 확대했다. 조개껍데기를 성토재(쌓아 올린 흙)·복토재(매립 후 상부에 덮는 흙)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상용화됨에 따라 이 유형을 추가로 포함해 수산부산물 재활용 시장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영세 수산부산물 재활용업체(중간처리업체) 허가요건도 완화했다.
이 밖에도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 사용업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재활용 과정에 필요한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수산부산물 운반업만 하는 업체는 보관시설 구비의무를 면제하는 등 현장 건의사항을 반영했다.
y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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