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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법원, 러 용병으로 우크라전 참전 자국민에 징역형 선고

입력 2023-11-30 14:09  

카자흐법원, 러 용병으로 우크라전 참전 자국민에 징역형 선고



(블라디보스토크=연합뉴스) 최수호 특파원 = 카자흐스탄 법원이 러시아 민간 용병 기업 '바그너그룹' 용병으로 우크라이나전에 참전했던 자국민에게 징역 6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러시아 매체 가제타루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카라간다 지방법원은 헌법 질서 전복·훼손 등을 위한 무력 충돌 등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또 우크라이나전 참여 대가로 바그너그룹에서 받은 돈을 모두 몰수했다.
이 남성은 러시아 소셜미디어인 V콘탁테를 통해 바그너그룹 정보를 접한 뒤 지난 4월 용병으로 합류했다.
그는 참전 대가로 월급 24만루블(약 350만원)을 받았으며,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 바흐무트에서 포병으로 근무하던 중 부상해 보상금으로 23만5천루블(약 340만원)도 수령했다.
앞서 지난 4월 카자흐스탄 국가안보위원회는 자국민의 우크라이나전 참전과 관련, 10건의 형사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옛 소련권인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러시아와 경제·군사 등 분야에서 협력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에는 중립을 유지하며 자국민 참전을 엄격히 금지한다.
지난 5월 키르기스스탄 법원도 러시아 용병으로 우크라이나전에 참전한 자국민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바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전에 투입할 병력 보충을 위해 재정적으로 어려운 중앙아시아 국가 국민을 상대로도 신병 모집에 나서고 있다.
또 러시아군에 합류하는 외국인과 그 가족이 간단한 절차를 거쳐 러시아 시민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su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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