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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12월 한 달간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입력 2023-11-30 15:18  

새마을금고, 12월 한 달간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새마을금고는 연말까지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겠다고 30일 밝혔다.
전날 주요 시중은행이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차주들의 상환 부담을 줄이고 대출 축소도 유도하는 차원에서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 방침을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에 따라 새마을금고 가계대출 이용자들은 대출 원금 일부 또는 전액을 상환할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12월 한 달간 물지 않게 된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소상공인과 서민들을 위한 지역금융기관으로서 고객 고통을 분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j997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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