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 확정?…국토부, 내년1월 '철근누락' GS건설 처분 결정할듯

입력 2023-12-03 07:01  

8개월 확정?…국토부, 내년1월 '철근누락' GS건설 처분 결정할듯
서울시 행정처분은 별도로 진행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국토교통부가 이른바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GS건설[006360]에 대한 처분 수위를 내년 1월 중순께 최종적으로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내린 8개월 영업 정지가 그대로 유지되느냐가 최대 관심사다.
3일 국토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오는 12일 GS건설의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한 청문회를 연다. 이번 청문회는 GS건설의 공식적인 의견을 듣는 절차다.
GS건설은 청문회 이후 다시 일주일 안에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주어지며, 이후 심의위는 의견을 정리해 최종 처분 수위를 결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청문회 이후 과정에 총 한달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내년 1월 중순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심의위의 최종 처분은 지난 8월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내려진 '영업정지 8개월'보다 줄어들 수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여러 여건을 볼 때 당시 8개월 영업정지가 합당하다고 판단했지만, 그 안에서 가감의 여지가 전혀 없지는 않다"고 말했다.
GS건설이 심의위의 결정을 수용하면 그대로 집행된다.
그러나 GS건설이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절차를 밟으면 법원에 의해 처분이 결정된다. GS건설은 영업정지 기간이 내부적으로 수용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국토부와 서울시의 영업정지가 별개로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도 GS건설의 대응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 행정처분은 따로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 국토부는 지난 8월 시공사인 GS건설 컨소시엄과 협력업체의 책임을 물어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품질 시험과 안전점검을 불성실하게 수행한 데 따른 조치로 서울시에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요청키로 했다.
이후 국토부는 법조계 인사와 건설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구성, 현재까지 세 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luc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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