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금리 5%초과' 자영업자에 최대 150만원 이자 돌려줄 듯

입력 2023-12-10 05:45  

은행권 '금리 5%초과' 자영업자에 최대 150만원 이자 돌려줄 듯
평균 이자감면율 최소 1.5%p 원칙…순이익 약 10%, 2조원 지원
내년 납부 이자 분기별 환급 유력…감면율·액 상향조정 가능성도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한지훈 민선희 기자 = 높은 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은행권이 내년 이들에게 최대 150만원의 이자를 일제히 돌려주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 캐시백(현금환급) 지원에는 18개 은행이 참여하고, 전체 지원 규모는 이들 은행의 지난해 당기순이익 가운데 약 10%, 2조원 정도다.
각 은행의 지원액은 당기순이익, 금리가 5%를 넘는 개인사업자 대출 비중을 동시에 반영한 비율에 따라 배분될 예정이다.



◇ 자영업·소상공인 내년 이자 일부 캐시백…부동산임대업 제외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 태스크포스(TF)'는 7일 오전 비공개회의를 열고 구체적 상생금융 대책을 논의했다. 지난달 29일 첫 회의와 함께 출범한 이 TF에는 은행연합회와 회원 은행,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은행권이 마련한 최신 안(案)과 TF에서 논의된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이번 상생금융 또는 민생금융 지원 대상은 '2023년 말 기준으로 금리가 5%를 초과하는 기업 대출을 보유한 자영업자·소상공인'으로 좁혀졌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대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에 대한 지원 방식은 캐시백으로, 이들이 내년 중 납부할 이자의 일부를 현금으로 바로 돌려주는 형태다.
지급 시점과 주기는 일시불, 월별, 분기별 등이 논의되고 있지만, 이자 납부 부담을 지속적으로 덜어주자는 취지를 고려해 일시불보다는 분기별 지급이 유력한 상황이다.

┌─────────────────────────────────────┐
│ 은행권 민생금융(상생금융) 지원방안 논의 내용 │
│ │
├────────┬────────────────────────────┤
│ 항목 │ 내용 │
├────────┼────────────────────────────┤
│참여은행│18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기업·NH농협·SC제일│
││·씨티·카카오·토스·케이·대구·광주·전북·부산·수협│
││·경남·제주) 산업은행·수출입은행 제외 │
├────────┼────────────────────────────┤
│지원대상│2023년 말 기준 금리 5% 초과 기업대출을 보유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부동산임대업 제외) │
├────────┼────────────────────────────┤
│지원규모│총 지원규모 약 2조원(18개 은행 당기순이익 10%수준) │
││일부 은행 앞서 발표한 상생금융 방안은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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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법│2024년 중 납부한 이자 일부를 캐시백(분기별 유력)│
├────────┼────────────────────────────┤
│ 은행별 배분안 │2가지 안 유력. │
││당기순이익 비중(70%)·5% 초과 개인사업자 대출 비중(30%) │
││당기순이익 비중(50%)·5% 초과 개인사업자 대출 비중(50%) │
├────────┼────────────────────────────┤
│ 대출자 1인당 │금리감면율 : 대출금리 구간별 금리 감면율 차등 설정(평균 │
│ 환급액 │감면율 최소 1.5% 원칙) │
││지원한도 : 대출금액 1억원 기준 연 150만원 이내 │
││(추가 시뮬레이션 결과 따라 감면율·액 상향조정 가능성) │
└────────┴────────────────────────────┘

◇ 금리 높을수록 감면율↑…대출 1억원 기준 감면 적용
금리 감면율의 경우 대출금리를 구간별로 나눠 차등 설정하기로 했다. 높은 금리 구간일수록 더 높은 감면율을 적용하되, 평균 감면율을 최소 1.5%포인트(p) 이상으로 지키자는 원칙도 일단 세웠다. 적용 금리가 6%인 대출자보다 10%인 대출자의 이자율을 더 많이 깎아주겠다는 뜻이다.
이런 감면율 등을 고려한 대출자 1인당 이자 환급 규모는 '대출 1억원에 대해 연간 최대 150만원'이 첫 번째 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캐시백 적용 대상 대출금액을 1억원 등 일정 금액으로 한정하지 않고 같은 감면율을 적용하면, 1억원을 빌린 사람과 10억원을 빌린 사람의 환급액에 너무 큰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이 캐시백 지원에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8개 은행(시중은행·인터넷은행·지역은행)이 참여하는데, 은행연합회 시뮬레이션(모의실험) 결과 총지원액은 약 2조원에 이른다. 은행연합회 회원 은행들의 2022년 당기순이익(18조9천369억원) 기준으로 약 10%에 해당한다.
은행권은 이미 지난달 일부 은행과 금융지주가 발표한 상생금융 지원책을 제외하고 전체 지원 규모를 2조원에 맞추는 방법을 찾고 있다.
총지원액이 일정 기준에 따라 각 은행에 배분되면, 은행은 공동 지침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이번 주 더 세밀한 추가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라 감면 적용 대상 대출액 기준(현재 1억원 논의)이나 평균 감면율(현재 1.5%p), 최대 감면액(현재 연간 150만원)이 소폭 상향 조정될 가능성은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조사·분석 결과 지원액이 당초 계획한 2조원에 상당 수준 못 미치거나, 아예 은행권이 총지원 규모를 2조원 이상으로 늘려 잡을 경우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 은행별 지원액 배분에 순이익·5%초과 개인사업자 비중 모두 고려
현재 협의 과정에서 가장 큰 진통을 겪는 부분 중 하나는 은행별 지원금액 배분 기준이다. 이 기준에 따라 실제 부담할 지원액이 결정되는 만큼 각 은행 입장에서는 민감할 수밖에 없다.
당초 은행연합회는 당기순이익 비중(30%)·대출금리 5% 초과 개인사업자(소호) 대출 비중(30%)·은행연합회 분담금 비중(40%)을 가중 평균하는 방안과 단순히 당기순이익 비중만을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금융당국과 은행권에서 첫 번째 방안은 산출방식이 너무 복잡하고, 두 번째의 경우 순이익 비중과 지원 대상 비중과의 괴리가 크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따라서 이후 은행연합회는 두 가지 ▲ 당기순이익 비중(70%)·5% 초과 개인사업자 대출 비중(30%) ▲ 당기순이익 비중(50%)·5% 초과 개인사업자 대출 비중(50%) 안을 다시 내놓고 현재 각 은행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 밖에 캐시백에 따른 증여·세금 문제 등도 세부 해결 과제로 논의되고 있다.
shk999@yna.co.kr, hanjh@yna.co.kr, ss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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