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대 그룹 국내 계열사간 내부거래 196조원…40조원 늘어

입력 2023-12-11 12:01   수정 2023-12-11 15:31

작년 10대 그룹 국내 계열사간 내부거래 196조원…40조원 늘어
SK·현대차 내부거래 비중 ↑…LG는 5년 연속 감소세
총수 일가 지분 높을수록 내부거래 늘어…"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지난해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기업집단의 내부 거래금액이 최근 5년 중 가장 큰 규모로 증가했다.
회사 내부거래 비중은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올라가는 흐름을 보였다.

◇ 10대 그룹 내부 거래액 1년 새 40조원 증가…200조원 육박
1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에 따르면 올해 5월 지정된 82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난해 국내외 계열사 전체 내부거래 비중은 33.4%, 내부거래 금액은 752조5천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12.2%(275조1천억원), 국외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21.2%(477조3천억원)로 파악됐다.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집단(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롯데, 한화, GS, HD현대, 신세계, CJ)의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금액은 196조4천억원이었다.
2021년(155조9천억원)과 비교하면 1년 만에 40조5천억원 늘었다. 이는 최근 5년 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이들의 내부거래 비중은 13.9%로 공시 대상 집단 내부거래 비중(12.2%)보다 1.7%포인트(p) 높았다. 전년과 비교해도 1.0%p 증가했다.
기업별로 보면 내부거래 비중이 전년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SK(4.6%p)였다. 지난해 국제유가 상승 국면에서 SK 에너지의 계열회사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영향이라고 공정위는 분석했다.
최근 5년간 내부 거래 비중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집단은 현대자동차(2.6%p)였다. 글로벌 완성차 판매 시장이 호조를 띠면서 수출 완성차에 들어가는 부품 계열사들의 매출이 증가한 영향이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LG는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 중 유일하게 5년 연속 내부거래 비중이 감소해 지난해 9.0%까지 떨어졌다.


◇ 총수일가 지분 높을수록 내부거래↑…임대업·정보통신업 등 비중 높아
총수 일가 및 총수 2세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 거래 비중이 높은 경향도 유지됐다.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소속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1.7%였다. 지분율 30% 이상은 12.6%, 50% 이상은 18.8%, 100%는 27.7%까지 내부 거래 비중이 늘어났다.
총수 2세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7.9%, 30% 이상은 19.4%, 50% 이상은 25.8%로 각각 집계됐다.
내부 거래 금액 역시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14조9천억원→24조3천억원)와 총수 2세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3조1천억원→3조7천억원) 모두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정보통신업 등의 분야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높았다.
내부거래 금액은 제조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등의 분야에서 컸다.
공정위는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이 크다는 것만으로 부당 내부거래 소지가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총수 일가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 간 양의 상관관계가 지속되고 있어 모니터링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 부당이익 제공 규제 대상 회사 내부거래 15.6%…"상표권 거래 관행 투명화"
특수관계인의 부당이익 제공 행위 관련 규제 대상 회사의 국내외계열사 전체 내부거래 비중은 15.6%(53조원)이었다.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10.8%(36조7천억원), 국외 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은 4.8%(16조3천억원)이었다
국내 계열사 간 거래 중 90.8%는 수의계약을 통해 이뤄졌다. 비상장사(92.5%)가 상장사(88.9%)보다 수의계약 비중이 높았다.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유상 사용 집단·수취회사 수(59개 집단·100개 사)와 거래 규모(1조7천800억원)는 전년보다 증가했다.
총수 있는 집단의 상표권 유상 사용 비율은 76.4%, 총수 없는 집단의 유상 사용 비율은 40.0%였다.
공정위는 "계열회사 간에 상표권 사용 시 대가를 명시한 계약을 체결하는 집단이 증가하는 등 상표권 거래 관행이 투명화되고 있다"면서도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을수록 상표권 수취액의 절대적 규모와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커지는 부분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traum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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