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화 박철완 전 상무 "명분없는 자사주 교환에 법적 조치"

입력 2023-12-15 18:33  

금호석화 박철완 전 상무 "명분없는 자사주 교환에 법적 조치"
회사 측 "정상적 경영활동…자사주 소각으로 주주가치 제고"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금호석유화학의 개인 최대주주인 박철완 전 상무가 회사 측의 자사주 상호 교환에 반대하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박 전 상무 측이 금호석유화학과 OCI간 자사주 맞교환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법원은 금호석유화학의 손을 들어줬다.
박 전 상무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자사주 상호 교환은 일반 주주들의 이익을 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회사가 내세우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철학에도 반하는 시대착오적 행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호석화 측에 자사주 관련 정관 변경을 요구하고, 명분 없는 자사주 교환에 대해서는 일반 주주들과 함께 법률상 가능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전 상무의 입장문에 대해 금호석화는 "자사주의 전략적 활용은 정상적 경영활동이며 자사주 소각 통해 주주가치를 제고해 왔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법 제31민사부(재판장 김상우)는 박 전 상무 등이 지난해 6월 금호석화를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2021년 금호석유화학그룹의 금호피앤비화학과 OCI그룹의 말레이시아 자회사 OCIMSB는 친환경 바이오 에피클로로히드린(ECH) 합작법인인 OCI금호 설립을 발표하고 양측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315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상호 교환했다.
이에 따라 금호석화 보통주 17만1천847주와 OCI 보통주 29만8천900주를 교환했고, 금호석화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교환 주식수와 동일한 17만1천847주를 추가로 소각 결정했다.
박 전 상무는 이를 경영권 방어 목적이라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법에 OCI와 맞교환한 주식의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며,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이후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고(故) 박정구 금호그룹 회장의 장남인 박 전 상무는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의 조카로, 올해 9월 말 기준 금호석화 주식 8.87%를 보유한 개인 최대 주주다. 특수관계인 지분까지 합치면 지분율은 10.57%다.
박 전 상무는 2021년 삼촌인 박찬구 회장을 상대로 경영권 분쟁을 일으켰다가 패하고 회사에서 해임됐다.
ric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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