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해리왕자, 휴대전화 해킹해 기사 쓴 신문에 손배 승소

입력 2023-12-16 01:01  

영 해리왕자, 휴대전화 해킹해 기사 쓴 신문에 손배 승소
법원 "미러지 등 기사 33건 중 15건이 불법 행위 결과물"


(런던=연합뉴스) 최윤정 특파원 = 영국 해리 왕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해킹한 정보로 기사를 쓴 타블로이드 신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BBC 등에 따르면 민사소송의 1심을 담당하는 고등법원은 14일(현지시간)미러그룹뉴스페이퍼(MGN)가 해리 왕자의 휴대전화를 2003∼2009년에 해킹했다고 판단하고 14만600파운드(약 2억3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MGN은 대중지인 데일리 미러, 선데이미러, 선데이 피플 등을 거느린 미디어 그룹이다.
법원은 해리 왕자 측이 재판부에 제출한 기사 33건 중 15건이 전화 해킹과 다른 불법 정보 수집의 결과물이었다고 판단했다. 그는 MGN이 1996∼2010년 송고한 기사 147건에 불법 수집한 정보가 담겼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MGN의 고위 경영진이 해킹을 알면서도 묵인했다고 봤다.
해리 왕자는 소송대리인이 대독한 성명에서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해킹이 아니라 불법적이고 끔찍한 행위를 체계적으로 실행한 후 은폐·증거인멸을 저지른 일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MGN은 성명에서 "과거 잘못에 관해 전적으로 사과하고 책임지겠다"며 "이번 판결로 여러 해 전에 벌어진 일이 명확히 정리되고 이제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MGN을 상대로 제기된 대규모 소송의 첫 사례로 배우· 스포츠 스타 등 100여명의 원고 중 해리 왕자 등 4명의 사건 재판이 먼저 시작됐다.
해리 왕자와 함께 소송에 참여한 배우 마이클 르 벨은 3만1천650파운드(약 5천만원)를 배상받게 됐으나 배우 니키 샌더슨 등 2명의 청구는 배상 시효가 지나서 기각됐다.

해리 왕자는 영국 타블로이드 언론의 변화를 자신의 사명으로 꼽으면서 2019년부터 소송을 여러 건 제기했다.
소송 대상은 언론 재벌 루퍼트 머독 소유로, 더 타임스와 대중지 더 선 등을 소유한 '뉴스 그룹 뉴스페이퍼스'(NGN)와 데일리 메일 등을 보유한 '어소시에이티드 뉴스페이퍼스'(ANL) 등이다.
ANL 소송에는 엘튼 존 부부, 배우 엘리자베스 헐리 등도 참여했다.
해리 왕자는 6월 이례적으로 MGN 관련 재판에 참석해서 증언했다. 고위 왕족이 증인으로 출석한 것은 130년 만에 처음이다.
그는 법정 발언 중 언론에 관해 불평하지도, 설명하지도 말라는 왕실의 규칙을 받아들이라고 교육받았으나 2016년 현재 부인 마클과 관계가 시작되면서 언론에 대응하지 않는 방식이 불편해졌다고 말했다.
영국에서 유명인의 휴대전화 해킹이 논란이 된 것은 2006년 NGN 자회사인 타블로이드 매체 '뉴스 오브 더 월드'의 왕실 담당 편집인과 민간 조사원이 체포되면서였다.
이 매체는 영국 왕가는 물론 연예인과 정치인 등의 휴대전화를 무차별 해킹한 사실이 드러나 큰 지탄을 받았고 2011년 폐간됐다.
mercie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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