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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적극행정 사례 시상…최우수부서에 금융사기전담대응단

입력 2023-12-19 12:00  

금감원 적극행정 사례 시상…최우수부서에 금융사기전담대응단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금융감독원은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내·외부 위원의 심사 및 현장 발표를 통해 2023년도 적극행정 우수부서 3곳과 우수직원 10명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금감원은 부서 18건, 직원 46명 등 사례를 접수해 감독수요자 만족도, 적극성, 창의성 등 심사 기준 아래 3단계에 걸쳐 심사했다.
최우수 부서로는 본인 계좌 일괄 지급정지 서비스를 확대한 금융사기전담대응단이 선정됐다. 최우수 직원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환급을 끌어낸 상호금융국 정지하 선임조사역이 꼽혔다.
금융사기전담대응단은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었던 본인 계좌 일괄 지급정지 서비스의 신청채널을 영업점 및 고객센터로 확대하고, 24시간 이용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오프라인 채널로 서비스가 확대된 이후 서비스 이용이 약 11배 증가했다.
정지하 선임은 단위조합 검사과정에서 소상공인 차주가 채권 매입 면제가 가능한데도 착오로 매입한 사실을 발견하고 전 업권 전수조사를 진행해 최근 5년간 매입 비용에 대한 환급액 1천796억원을 산정했다.
이 외에도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출범하고 불법 공매도를 엄단한 조사2국 외 1개 부서(공매도특별조사단)와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기준'을 도입한 자금세탁방지실 외 4개 부서가 우수부서로 선정됐다.
인허가 사전협의 포털을 구축한 감독총괄국 김동균 선임조사역과 민원처리 효율화를 위한 디지털전환 방안을 수립한 금융민원총괄국 김은아 선임조사역은 우수 직원으로 선정됐다.
우수사례 수상자들에게는 특별 승진·승급, 연수 우대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srch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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