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형 후보자 음주운전은 숙취 때문…폭행은 찰과상"

입력 2023-12-19 15:53  

"강도형 후보자 음주운전은 숙취 때문…폭행은 찰과상"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19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강 후보자의 과거 음주운전과 폭행에 관한 내용이 공개됐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청문회 시작부터 강 후보자가 음주운전과 폭행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면서 자료를 계속 요구했다.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은 오후 청문회에서 자신이 강 후보자의 음주운전·폭행 관련 자료를 열람했다면서 "(강 후보자가) 집에서 출발해 4㎞ 정도 지점에서 측정했는데 그 시각은 오전 5시에서 6시 사이다. 전날의 숙취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 위원장은 이어 "폭행 사실도 피해자가 찰과상으로 돼 있다. (폭력을) 크게 주고받은 건 아니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2004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50만원 처분을 받았으며 1999년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30만원 처분을 받았다.
강 후보자는 음주운전에 대해 자신이 대학원생이던 33살 때 있었던 일로 이른 아침부터 학교에 가는 길이었다고 말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됐으며 1년이 지나 다시 면허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강 후보자는 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우회전해서 보행로로 들어오는 차가 위협적이었다"면서 "차를 막고 사과를 부탁했는데 사과하지 않자 말싸움이 시작됐고 멱살잡이까지 됐다"고 말했다.
당시 석사과정에 있던 시기라 합의금이 없어 합의하지 못했다고 후보자는 설명했다. 또 자신도 찰과상을 입었으므로 쌍방폭행이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청문회에서 "제가 젊은 시절에 하지 말았어야 할 부분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우선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y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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