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1일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에서 섬유제품 제조·유통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에서는 섬유제품의 안전관리제도 현황 및 안전기준 부적합 사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섬유기업의 인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소개했다. 정부는 가정용·유아용·아동용 섬유제품과 가죽제품 등 5종의 섬유제품을 안전관리 대상 품목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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