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무역항에 '항만종합서비스업' 신설

입력 2023-12-20 17:27  

국내 무역항에 '항만종합서비스업' 신설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개정안 등 국회 통과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항만종합서비스업'이 신설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 항만운송사업법에서는 항만종합서비스업의 업종으로 기존 검수·감정·검량사업과 항만용역업을 통합하되, 필수 업종으로 검수·감정·검량사업 중 1개 이상과 항만용역업 중 화물고정업, 줄잡이업을 포함하도록 해 항만서비스 분야의 중견기업 육성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영세 항만서비스 업체 난립으로 인한 가격 덤핑, 안전 관리조직 부재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종합적인 필수 항만서비스 제공과 항만 내 안전관리 일원화의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해수부는 기대했다.
개정된 항만운송사업법에는 항만운송사업, 항만운송관련사업, 항만종합서비스업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고 그 사용을 권장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개정안, 국제선박항만보안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다.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개정안은 어업이익이 현저히 감소해 어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직권 감척이 가능하게 했다. 이를 통해 어획 강도와 관련 없이 경영이 어려운 업종도 직권 감척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국제선박항만보안법 개정안은 드론 테러와 같은 위협요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항만시설 내 승인을 받지 않은 드론의 비행을 금지하고 미승인 드론이 접근하는 경우 퇴치·추락·포획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국내 항만기술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외에도 등대를 문화유산으로 보존하고 해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한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내 항만기술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육성계획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한 '항만 기술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민간사업시행자 선정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한 '신항만건설 촉진법' 개정안, 국내 반입 금지 종자의 수입·양식·생산 등 행위 처벌 근거를 마련한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 등도 함께 통과됐다.
y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