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트럼프, 내란 지지 분명…후보자격 여부는 법원이 결정"

입력 2023-12-21 04:54  

바이든 "트럼프, 내란 지지 분명…후보자격 여부는 법원이 결정"
콜로라도주 대법원 '트럼프 피선거권 제한' 판결에 입장 밝혀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1·6 미 의회폭동 사태와 관련해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금지한 것과 관련, "그는 확실히 내란(insurrection)을 지지했다"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는 반란자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것은 자명하다.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백악관 풀 기자단이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트럼프 전 대통령)는 모든 것에 대해 오히려 자기주장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통령 피선거권 제한 문제에 대해서는 "수정헌법 14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원이 결정하도록 하겠다"라면서 말을 아꼈다.
미국 수정헌법 14조 3항은 내란에 가담한 경우 등에는 공직을 맡을 수 없도록규정하고 있다.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밀워키로 이동하는 비행기 내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바이든 대통령이나 백악관은 관여되지 않았다"라면서 "이것은 사법적 절차"라며 즉답을 피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전날 1·6 의회폭동과 관련,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란에 가담한 것이 인정된다면서 대선 후보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고 콜로라도주 대선 프라이머리(예비선거)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후보로 등록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방 대법원에 상고한다는 입장이며, 보수 우위의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를 막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미국 언론은 보고 있다.
내년 11월 대선은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간 재대결이 유력시 되고 있다.
solec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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