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루이싱, 태국서 상표사용권 상실 위기…3천700억 손배 피소도

입력 2023-12-21 11:51  

中루이싱, 태국서 상표사용권 상실 위기…3천700억 손배 피소도
泰지재권법원, 泰기업 50R 승소 판결…"루이싱 상표 사용 적법"
50R "적법 등록, 불법으로 몰아" 루이싱 상대 손배소 제기

(선양=연합뉴스) 박종국 특파원 = 중국 최대 토종 커피 체인점인 루이싱(瑞幸)이 태국에서 자사의 상표 사용권을 잃을 처지에 놓인 데다 3천7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렸다고 제일재경 등 현지 매체가 2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태국 왕립 50R(이하 50R)' 그룹은 지난 19일 태국 법원에 루이싱을 상대로 100억 밧(약 3천7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50R은 소장에서 "2020년 태국 법에 따라 '태국 루이싱' 상표를 등록했으나 루이싱은 이를 불법으로 몰아 상표 사용 중단 소송을 내고,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에 여러 차례 재산을 압류해 중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어 "루이싱이 제기한 상표 사용 중단 소송과 관련, 태국 지식재산권·국제무역 중앙법원은 지난달 30일 루이싱 패소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태국에는 루이싱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우리의 적법한 상업 행위를 불법으로 몰아가며 명예를 훼손한 루이싱은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지 법률 전문가들은 루이싱이 패소한 이유가 태국에서 상표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태국의 한 변호사는 "50R이 루이싱에 앞서 태국에서 '루이싱' 상표 등록을 했고, 로고의 사슴 머리 방향도 루이싱과 정반대"라며 "태국과 중국 간 상표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에 등록된 루이싱의 상표는 태국에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루이싱이 태국에서 상표권을 인정받으려면 전 세계적으로 50R보다 먼저 사용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며 "지금으로서는 태국에서 상표를 사용하려면 50R로부터 사용권을 사들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50R은 재생에너지, 부동산, 요식업, 소매업을 하는 태국의 대기업으로 2020년 커피 등 음료를 판매하는 자회사 '태국 루이싱'을 설립하고 상표도 등록, 영업에 나섰다.
이에 반발한 루이싱은 2021년 "태국에 루이싱 판매점을 개설한 적이 없고, 태국의 루이싱은 가짜"라며 태국 중앙 지식재산권·국제무역법원에 상표 등록 취소 및 상표 사용 중지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작년 11월 루이싱의 손을 들어줬으나 항소심 법원은 지난달 30일 1심 판결을 뒤집어 50R 승소 판결을 했다.
루이싱은 설립 6년 만인 올해 중국 전역에 1만3천273개의 매장을 확보, 스타벅스를 제치고 중국에서 최다 매장을 보유한 토종 커피 체인업체다.
지난 2분기 62억100만 위안(약 1조1천300억원)의 매출을 올려 작년 동기 대비 88% 급증하며 중국에서 처음으로 스타벅스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pj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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