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기록장치 기록항목 확대…기록조건도 강화

입력 2023-12-25 11:00  

자동차 사고기록장치 기록항목 확대…기록조건도 강화
국토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앞으로 자동차 사고기록장치(EDR) 기록 항목이 국제 수준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다.
EDR은 자동차 사고 전후로 속도, 제동 페달 작동 여부 등 운행정보를 저장하고 제공하는 장치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고 분석의 신뢰도를 높이고, 스텔스 자동차(야간에 전조등·후미등을 끄고 주행해 인식이 어려운 자동차)를 방지하는 등 자동차 안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개정안은 기존 45개였던 EDR 기록항목에 비상자동제동장치 작동 여부, 제동압력값 등을 더해 총 67개로 늘린다.
기록조건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가속도가 일정 수준 이상에 도달하거나 에어백이 전개된 경우에만 사고기록이 저장됐다면, 앞으로는 보행자·자전거 등 충돌 상해를 완화하기 위한 장치가 작동됐을 때도 기록된다.
아울러 스텔스 자동차를 막기 위해 의무적으로 전조등·후미등을 자동 점등하도록 규정해 운전자가 임의로 소등할 수 없도록 한다.
이밖에 중·대형 화물 및 특수 자동차 후부 안전판 기준 강화, 캠핑용 자동차 일산화탄소경보기 의무 설치 규정, 주행·주차 시 안전 및 편의를 위한 자동 조향 성능 기준 마련 등도 추진한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winkite@yna.co.kr
(계속)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