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원칙 고발' 추진 공정위, 재계 반발에 지침 개정 '백지화'

입력 2023-12-28 12:00  

'총수 원칙 고발' 추진 공정위, 재계 반발에 지침 개정 '백지화'
"실무적으로는 판례 반영" 강조…여론전 밀려 제도 개선 포기 지적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행위에 관여한 총수 일가를 원칙적으로 고발하는 지침 개정을 추진하던 공정거래위원회가 재계 반발에 사실상 개정을 백지화했다.
공정위는 지침 개정보다 법 집행을 통해 당초 추진 취지를 달성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경제 권력'과 여론을 의식해 제도 개선을 포기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 고발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지침'을 개정해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침상 고발 여부를 결정하는 규정 관련 고려 사항에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중소기업 또는 소비자 등에 미친 피해 정도'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고려사항 중 '생명·건강 등 안전에의 영향과 무관한지 여부'는 '생명·건강 등 안전에의 영향'으로 수정됐고, '조사 협조 여부'는 '조사·심의 협조 여부'로 바뀌었다.
반면 당초 행정예고 안의 핵심 내용이었던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한 법인의 사익편취 행위에 지시·관여한 특수관계인도 원칙적으로 같이 고발한다'는 내용은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고발 관련 고려 사항이 일부 추가된 것을 제외하면, 사실상 원안과 다름없는 개정안이 된 셈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3월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의 재판에서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오너의 직접적인 지시 증거가 없는 경우더라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법 해석을 내놨다.
공정위는 이 같은 판결의 취지를 반영해 고발 지침 개정에 나섰고, 지난 10월 총수의 직접적인 지시·관여 여부를 주로 따지는 '중대한 위반'이라는 문구를 없애는 방향의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행정예고 이후 재계는 개정안에 반발하며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다. 관여 여부에 대한 명백한 입증 없이 특수관계인을 원칙적으로 고발하는 것은 상위법인 공정거래법에 위배된다는 게 재계의 주장이었다.
이에 공정위는 건의 사항을 반영해 개정안 내용을 수정·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토 끝에 고발 지침 개정이 사실상 백지화하는 결과가 나오면서 공정위가 기업과의 여론전에서 밀려 지침 개정을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불가피해졌다.
재계 주장을 '오해'라고 반박하면서도, 이를 받아들여 지침 개정을 철회하면서 사실상 제도 개선의 정당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셈이 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들의 불안함이 있는데 오해할 살만한 문구를 굳이 넣어 강행할 필요가 있냐는 의문이 있었다"며 "규제 자체가 목적은 아닌 만큼 많은 건의가 있다면 받아들이는 게 낫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고발 지침에 관련 내용을 담지 않더라도 실무적으로는 대법원 판례를 반영해 법을 집행할 것"이라며 "증거와 관여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수 관계인 고발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traum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