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콜로라도서 '후보자격 박탈' 트럼프, 투표용지에 일단 재포함

입력 2023-12-29 06:36   수정 2023-12-29 18:37

美콜로라도서 '후보자격 박탈' 트럼프, 투표용지에 일단 재포함
공화당, 州대법원 판결 항소 따라 州정부 조치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미국 공화당의 유력한 대선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콜로라도주 경선 투표용지에 일단 포함된다고 콜로라도주가 밝혔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하는 결정을 내렸지만, 주(州) 공화당이 연방 대법원에 항소한 데 따른 것이다.
콜로라도주 총무부장관실은 28일(현지시간) "콜로라도 대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가 제기됨에 따라 대법원이 사건을 기각하거나 달리 결정하지 않는한 트럼프는 콜로라도주 2024년 대선 예비경선(프라이머리) 투표용지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의 제나 그리스월드 총무부 장관은 보도자료에서 "트럼프는 내란에 가담했고 헌법에 따라 후보 자격을 박탈당했으며 콜로라도 대법원은 옳은 결정을 했다"라면서 "대선 경선이 다가오고 있음을 고려해 연방 대법원에 신속한 결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콜로라도주의 프라이머리는 이른바 '슈퍼 화요일'로 불리는 내년 3월 5일 열리며 출마 후보 이름과 정당 등에 대한 인증은 같은 해 1월5일 진행된다.
이는 투표용지가 내년 1월20일까지 군인 및 해외 체류 유권자에게 발송되는 등의 일정을 고려한 것이다.
앞서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19일 트럼프 전 대통령을 주(州)의 공화당 대선 경선 투표용지에서 제외할 것을 주 정부에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다.
주 대법원은 1·6 의사당 폭동 사태와 관련,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란에 가담했다고 보고 반란에 가담할 경우 공직을 금지한 수정헌법 14조를 적용했다.
주 대법원은 당시 판결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항소할 수 있도록 효력을 내년 1월 4일까지 유예했다.
이 유예 조치는 항소 제기에 따라 연방대법원 결정까지 유지된다.
solec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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