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대금 후려치기' 한국엔지니어링웍스 제재

입력 2024-01-02 12:00  

공정위, '하도급 대금 후려치기' 한국엔지니어링웍스 제재
최저 낙찰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 체결…과징금 7억4천만원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최저가 입찰액보다 하도급 대금을 일방적으로 낮추는 '대금 후려치기'를 한 한국엔지니어링웍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가 내려졌다.
공정위는 한국엔지니어링웍스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4천100만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동차 타이어 및 산업용 로봇 기계 설비 제조·판매 업체인 한국엔지니어링웍스는 2018년 10월부터 2021년 9월까지 25개 수급사업자와 타이어 및 자동화 분야의 생산 기계설비 관련 제조·수리 위탁계약을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체결했다.
한국엔지니어링웍스는 당시 최저가를 제출한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추가적인 가격 인하 협상을 단행, 낙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
낙찰자가 제시한 최저 입찰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대금이 결정된 계약은 총 829건, 총 인하 금액은 16억8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한국엔지니어링웍스의 '대금 후려치기'로 인해 다수의 수급사업자가 직접적인 금전적 피해를 봤으며, 정당하게 누려야 할 이익을 부당하게 빼앗겼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한국엔지니어링웍스는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된 이후 낙찰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한 수급 사업자들에게 차액을 모두 지급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제재해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회복했다"며 "앞으로도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traum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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