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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대마 성분 포함된 젤리 등, 승인 없이 반입하면 처벌"

입력 2024-01-02 09:37  

관세청 "대마 성분 포함된 젤리 등, 승인 없이 반입하면 처벌"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관세청은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젤리·초콜릿 등의 제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 없이 국내로 반입하면 처벌받는다고 2일 강조했다.
관세청은 이날 세관에 적발·처벌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마가 합법화된 미국(24개 주 및 워싱턴DC)과 캐나다, 태국, 우루과이, 몰타, 룩셈부르크, 조지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 대마 성분이 들어간 젤리·초콜릿·오일·화장품 등이 유통되고 있어 특히 주의해야 한다.
관세청은 대마 합법화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이나 현지에서 'THC·CBD·CBN' 등 대마 성분을 의미하는 문구 또는 대마잎 모양의 그림·사진이 들어간 제품을 구매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해외에 거주하는 지인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이더라도 국내로 반입하거나 해외에서 섭취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encounter2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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