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학교 학생도 4대 과기원 조기 진학 가능

입력 2024-01-02 16:46  

영재학교 학생도 4대 과기원 조기 진학 가능
4대 과기원법 시행령·학사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내년 신입생부터 영재학교에서도 2학년을 수료하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으로 조기 진학하는 게 가능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4대 과기원법 시행령 개정안과 학사규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일반고와 과학고 학생들만 과기원의 과학영재선발제도를 통해 2학년을 마치고 조기 진학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영재학교 학생도 이 제도 혜택을 받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4대 과기원과 8개 영재학교와 협의를 거쳐 올해 4월 발표 예정인 각 과기원의 내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에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현재 KAIST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는 내년부터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며, 나머지 7개 영재학교는 진행 상황을 보며 활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라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영재교육특례자도 과학기술원 과학영재선발제도 범위에 추가된다.
정부는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라 현저히 뛰어난 영재를 선정해 상급학교 조기입학 등을 지원하는 특례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2016년 홍콩 국제수학경시대회에 참여했다 한국으로 망명한 북한 수학영재 이정렬 군 외에는 선정한 사례가 없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대해 관련 제도 활성화를 추진하면서 선제적 조치로 제도에 포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과거 과학고의 조기졸업 제도가 교육과정에 악영향을 끼치는 등의 문제로 이어졌던 사례가 있었던 만큼, 이러한 상황이 답습되지 않도록, 각 과학기술원이 세심하게 과학영재선발제도를 운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hj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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