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가상자산 불법 외환거래 방지 협의회 발족

입력 2024-01-08 14:18  

관세청, 가상자산 불법 외환거래 방지 협의회 발족
두나무·빗썸·코인원·코빗·스트리미 등과 공조 논의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관세청은 8일 두나무, 빗썸코리아,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 등의 가상자산사업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함께 '가상자산 불법 외환 거래 방지 협의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가상자산과 연계된 불법 외환거래에 대응하는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에 앞서 협력 방안도 논의 대상에 올랐다.
관세청은 가상자산 관련 외환 범죄 대응 현황과 수사 사례도 공유했다.
해외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외화를 인출해 가상자산을 구매하면서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은 사례, 국가 간 가상자산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가상자산 구매대금을 수입대금으로 가장해 송금한 사례, 수출입 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영수·지급하면서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아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사례 등이 공유됐다.
지난해 관세청에 적발된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거래는 총 21건으로 규모는 1조4천568억원이었다.
가상자산 업체들은 불법 거래 차단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수출입 관련 가상자산 악용 사례를 계속 공유해달라고 요청했다.
encounter2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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