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인은 中 인민일보 취업못한다…대만, 中 공직 금지대상 확대

입력 2024-01-09 09:44  

대만인은 中 인민일보 취업못한다…대만, 中 공직 금지대상 확대
당정군 직위에서 관련기관까지로 확대…중국 통일전선 차단 목적

(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 대만 당국이 자국민의 중국 공직 금지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고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이 9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대만의 본토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는 전날 중국 당·정·군 직위에 한정됐던 대만인의 공직 금지 대상을 관련 기관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을 공고했다.



이번 조치로 대만인은 중국 중앙 단위의 당·정·군 이외에 그 산하의 지방 단위 조직과 기관의 공직도 맡지 못하게 됐다.
아울러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공산당 발행 광명일보, 인민해방군 기관지 해방군보는 물론 인민해방군의 군사과학원, 중국 핵무기 개발 연구소인 공정물리연구원 등이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공산당 이외에 국민당 혁명위원회, 민주동맹, 민주건국회, 민주촉진회, 치공당(致公黨), 구삼학사(九三學社) 등의 공직도 금지 대상이다.
이들 정당은 중국 안팎에서 공산당을 지원하는 활동을 한다. 국민당 혁명위원회는 국공 내전 시절에 장제스를 반대하던 국민당 좌파 중심의 세력이며, 민주동맹·민주건국회·민주촉진회·치공당·구삼학사는 과거 민주당파 정당들이다.
대만 당국은 또 자국민이 중국 정부 유관 기관인 대만해협양안관계협회, 전국대만동포연맹, 공자학원 등의 장(長), 구성원도 맡을 수 없도록 했다.
이번 조치에 처벌 조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대만인의 중국 당·정·군 공직 담임 때 10만 대만달러(약 424만원)이상 50만 대만달러(약 2천120만원) 이하 벌금 부과와 공무원·국가핵심기술자의 경우 형사 처벌토록 한 양안 조례 규정을 준용할 것이라고 대만언론은 전했다.
대만 본토위원회는 "중국 당과 정부의 제도가 복잡해 대만인의 공직 금지 대상을 법안에 모두 나열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중국이 통일 전선 목적으로 대만의 안보와 이익을 해칠 위험이 있는 공직을 금지 대상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전선은 노동자 계급의 세력 강화를 위해 우익 개량주의자와 일시적으로 협력해 자본가 계급에 대항하는 공산당의 전술 형태를 가리킨다.
중국 당국은 2016년 이후 집권 중인 독립 성향의 민주진보당(민진당) 재집권을 저지할 목적으로 친중 성향 국민당과 협력하는 통일전선을 펼치고 있다.


kjih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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