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에스더, 온라인 쇼핑몰 부당 광고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

입력 2024-01-11 17:37  

여에스더, 온라인 쇼핑몰 부당 광고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김현수 기자 =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인 여에스더 씨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에스더몰'이 결국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 강남구청은 에스더몰에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다만 아직 여에스더몰 측에 처분 사실을 통보하지는 않은 상태로, 처분이 시작된 것은 아니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이는 작년 12월 식약처가 강남구청에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법령상 식품을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한 것이 확인되면 1차로는 영업정지 2개월, 2차로는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식약처 전직 과장은 여씨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광고했다며 여씨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달라고 경찰에 고발했다.
식약처는 비슷한 내용의 신고가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도 접수됐다며 위반 여부를 검토해 법령을 위반한 부당 광고가 일부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hyun0@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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