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목재 펠릿 입찰담합' 신영이앤피·LS네트웍스에 과징금

입력 2024-01-15 12:00  

공정위, '목재 펠릿 입찰담합' 신영이앤피·LS네트웍스에 과징금
단독입찰로 유찰 우려되자 채권자에 '들러리 참가' 요청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공기업의 신재생 에너지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신영이앤피와 LS네트웍스[000680]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천400만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영이앤피는 2021년 9월 한국남동발전이 발주한 목재 펠릿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단독입찰로 유찰될 것을 우려해 LS네트웍스에 '들러리 참가'를 요청했다.
목재펠릿은 산림 부산물을 톱밥 형태로 분쇄한 뒤 건조·압축하고 일정 크기로 사출·성형해 만든 친환경적 연료다. 신영이앤피 제조법인의 목제 펠릿 생산량은 국내 전체 생산량의 68.8%가량을 차지한다.
당시 신영이앤피로부터 받아야 할 미수채권이 279억원가량 있었던 LS네트웍스는 들러리 참가 요청을 수락했고, 사전에 합의된 대로 신영이앤피보다 높은 가격을 적어 냈다. 신영이앤피는 해당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돼 4만톤을 계약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입찰 담합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물가 상승 및 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에너지 분야의 담합 근절을 위해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traum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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