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2천만원 개인 연체 상환시 '신용사면'…개인사업자도 지원 대상

입력 2024-01-15 11:01   수정 2024-01-15 14:00

[Q&A] 2천만원 개인 연체 상환시 '신용사면'…개인사업자도 지원 대상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금융권이 올해 1월까지 발생한 2천만원 이하 연체를 오는 5월까지 상환하면 관련 연체이력정보를 삭제하는 '신용사면'을 진행한다.
대상에는 개인사업자대출이 포함되고 향후 신용평가회사(CB)를 통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전 금융권 협회, 중앙회, 신용정보원, 6개 신용정보회사가 15일 발표한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 신용회복 지원 대상 연체 금액을 '2천만원 이하'로 정한 이유는.
▲ 2021년 8월 코로나19 관련 신용회복 지원의 연장선상에서 당시 연체 금액 기준(2천만원)과 동일하게 설정했다. 또한 2021년 9월∼올해 1월 연체자의 98%가 2천만원 이하 연체자다. 2천만원으로 설정 시 연체자 대부분을 포괄할 수 있다.
-- 2천만원 기준은 대출 원금 기준인가, 연체한 금액 기준인가.
▲ 금융사가 신정원 또는 CB사에 연체됐다고 등록하는 금액 기준이다. 장기 연체(90일 이상)의 경우 금융사가 신정원에 대출 원금을 등록한다. 단기 연체의 경우 CB사 연체 금액을 등록한다.
-- 신용회복 지원 대상 연체발생기간을 2021년 9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로 설정한 이유는.
▲ 2021년 8월 코로나19 관련 신용회복 지원의 연장선상에 있다.
-- 신용회복 지원 대상 연체상환기간을 올해 5월 31일까지로 설정한 이유는.
▲ 지원효과 제고 등을 감안해 발표시점에서 약 4개월 내에 상환된 연체까지 포함했다.
-- 이후에도 금융사가 과거에 신용정보원·신용평가회사(CB)를 통해 조회한 타사 연체이력정보를 활용하는 것 아닌가.
▲ 금융사가 보유한 타사 연체이력정보를 삭제할 예정이다. 대부분의 금융권은 기존 여신관리·신규 여신심사 시 신정원·CB로부터 가장 최근의 신용정보를 조회·활용한다. 따라서 신용사면 시행 이후 타사 연체이력은 조회·활용되지 않을 예정이다.
-- 자신이 신용사면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는지.
▲ 대상이 확정되면 CB사가 대상자 여부 확인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 개인사업자 대출도 신용회복 지원 대상인지.
▲ 개인사업자도 신용회복 지원 대상이다. 대출 종류도 신용, 담보 전부 적용된다.
-- 전액 상환했지만 금융회사의 오등록으로 신용회복 지원 대상이 되지 못한다면.
▲ 개인이 전액 상환했지만 대상자가 아닌 경우 금융사를 통해 해당 연체가 전액 상환됐다고 정정할 수 있다.
buil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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