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 50만원 상향…"설 민생안정"

입력 2024-01-16 08:00  

중기부,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 50만원 상향…"설 민생안정"
설 민생안정 대책 마련…모바일 1인당 구매한도 월 최대 200만원
중소기업·소상공인에 1조8천억원 유동성 공급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민생 안정을 위해 오는 20일부터 온누리상품권 개인 월 구매 한도를 1인당 50만원 상향 조정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류형(종이) 온누리상품권의 구매 한도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확대하고 모바일·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은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높인다.
할인율은 지류형 5%, 모바일·충전식 카드형은 10%로 각각 기존과 동일하다.
중기부는 또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15일간 전국 전통시장·상점가 390여곳이 참여하는 '전통시장·상점가 온라인 특별전'을 개최한다.
전통시장·상점가 온라인 판매 채널 이용 고객에게 1만원 이상 구매 시 무료 배송해 주고 3만원 이상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경품 추천 이벤트도 실시한다.
소상공인 매출 확대를 위해 한우·과일·전복 등 선물 세트와 의류·뷰티 용품 등을 판매하는 '소상공인 온라인 쇼핑몰 기획전'도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11번가, 롯데온, G마켓, 옥션, NS몰, 신세계몰, 이마트몰 등 유통 플랫폼을 통해 진행한다.
중기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명절 유동성 지원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1조8천억원의 융자·보증도 공급한다.
융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4천500억원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3천500억원이며 보증은 기술보증기금 3천억원, 지역신용보증재단 7천억원이다.
신용보증기금은 별도로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판매 대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1조4천억원의 매출채권보험을 인수한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보험계약자)이 거래처(구매기업)에 물품·용역을 판매하고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손실금 일부를 신용보증기금이 보상해주는 보험 제도다.
kak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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