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고속道 통행료 면제…KTX·SRT 역귀성 최대 30% 할인

입력 2024-01-16 08:00   수정 2024-01-16 08:18

설 연휴 고속道 통행료 면제…KTX·SRT 역귀성 최대 30% 할인
국토부 '설 민생안정대책' 발표…국제선 항공운항 10% 증편
성수품 수송 화물차 도심통행 허용…배송 임시인력 6천명 추가 투입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설 연휴 기간 정부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와 수서고속철도(SRT) 등 고속철도 역귀성 승차권을 할인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 부처와 함께 이런 방안을 중심으로 한 교통·건설·물류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이번 설 연휴 기간(2월 9∼12일)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통행료 면제는 9일 오전 0시부터 13일 오전 0시까지 고속도로를 잠시라도 이용한 경우 적용된다.
국토부는 고속도로 휴게소별로 간식 꾸러미 할인, 전기차 이동형 충전기 운영, 휴게소 2만원 이상 이용객 대상 지역 관광지 연계 할인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프로모션 행사를 진행한다. 세부 계획은 휴게소별 운영 업체 협의를 거쳐 이달 말 확정할 예정이다.


또 설 연휴 기간 KTX나 SRT를 타고 역귀성 하는 경우 최대 30%를 할인한다. KTX에서는 4인 가족 동반석에 15% 할인도 제공한다.
교통량 분산과 교통안전 확보 방안 등을 담은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도 다음 달 6일 발표할 예정이다.
국제선 항공 운항도 늘린다. 설 연휴 기간과 성수기 항공 수요 증가에 맞춰 중국·동남아 등 국제선 운항을 주당 4천600여회로 지난해 말(4천200회)에 비해 약 10% 증편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와 산하 공공기관 14곳이 발주한 공사 현장은 발주자가 직접 현장별 대금 지급 실태를 조사해 설 연휴 이전 조기 지급을 독려할 예정이다. 체불이 있을 경우에는 현장에서 체불 해소를 위한 제재(시정조치, 과징금 등)를 할 예정이다.
나아가 설 성수품을 수송하는 화물차의 도심 통행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설 성수품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지원하고, 지역별로 '부당 운송행위 고발센터'를 설치·운영해 화물차 운송거부 등 부당 운송행위에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또 배송물량 폭증에 대비해 분류인력 등 임시인력 6천명(잠정)을 추가 투입한다. 택배기사들이 연휴에 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 설 성수품 사전주문 등을 독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택배 특별관리기간(1월 29일∼2월 23일) 운영을 통해 택배 종사자들의 근로 여건을 개선한다.
국토부 박상우 장관은 "안전하고 편안한 귀성·귀경길이 되고, 건설·택배 업계도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대책을 마련했다"며 "올 한해 민생으로 들어가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진정한 민생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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