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한 주민번호 연계정보 토대 모바일 전자고지 지속 가능

입력 2024-01-16 11:26  

암호화한 주민번호 연계정보 토대 모바일 전자고지 지속 가능
현재는 임시허가…정보통신망법 개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한시적으로 허용해온 모바일 전자고지와 마이데이터 서비스 등을 안정적으로 지속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연계 정보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 공포안이 의결됐다.
2012년부터 온라인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한 연계 정보를 활용하고 있다.
모바일 전자고지와 마이데이터 등 서비스를 위해서는 행정·공공기관·금융사 등이 보유한 주민등록번호를 연계 정보로 일괄 변환할 수 있어야 하나, 법적인 근거가 없어 규제 특례를 통해 임시 허가로 서비스가 제공돼 온 것이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연계 정보를 제도화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
이번에 의결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연계 정보의 정의를 신설했으며 본인확인 기관이 본인확인 서비스·전자정부서비스·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외에는 연계 정보의 생성과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또 모바일 전자고지와 금융 마이데이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연계 정보로 일괄 변환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확인 기관과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함께 방통위 승인을 받도록 했다.
아울러 방통위 승인을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연계 정보로 변환한 본인확인 기관과 연계 정보 이용기관에 대해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와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해 정보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법률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되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시행된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과 고시 등 하위 법령을 차질 없이 마련해 모바일 전자고지 및 마이데이터 서비스 등 혁신적인 서비스가 시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lis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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