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이행 전담조직 구성

입력 2024-01-22 15:00  

농식품부,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이행 전담조직 구성
개 사육농장·보신탕집 폐업·전업 지원방안 등 마련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개 식용 종식 특별법 후속 조치를 추진하기 위해 전담 조직인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을 구성했다고 22일 밝혔다.
추진단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개 사육 농장과 음식점 등의 폐업·전업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내용이 담긴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하위법령 제정에 나선다.
추진단장은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이 맡고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가 추진단에 참가한다.
농식품부는 추진단 내에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개 식용 종식 추진팀'도 새로 마련했다.
또 추진단에서 지자체 협의체를 운영하도록 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변호사, 동물보호단체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도 운영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개 식용 종식 국가로 전환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에 앞서 이행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며 "육견업계, 동물보호단체 등과 지속 소통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차질 없이 개 식용을 종식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다만 업계의 전업, 폐업 등 준비 기간을 고려해 3년간 처벌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s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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