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채용 체력평가 남녀 동일기준 적용…여성 문턱 높아질까

입력 2024-01-23 14:03   수정 2024-01-23 16:09

소방관 채용 체력평가 남녀 동일기준 적용…여성 문턱 높아질까
2027년부터 남녀에 동일 평가 기준…"여성 과락률 올라갈 듯" 우려
소방청 "분리채용 유지…현장활동 필요한 기본 체력 확보하는 게 개선 취지"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2027년부터 신규 소방공무원 채용 체력 시험에서 남녀 지원자에게 동일한 평가 기준이 적용되면서 여성 지원자의 문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소방청은 23일 '체력시험 종목·평가방식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소방공무원 지원자가 성별과 상관없이 똑같은 기준으로 체력 시험을 치르도록 할 게획이라고 밝혔다.
강인한 체력을 요구하는 소방의 현장 직무 특성을 감안한 데 따른 결정으로, 다만 지금처럼 남녀 분리채용 방식은 유지하며 통신 등 일부 전문 직렬에서만 통합 채용을 이어갈 방침이다.
기존 시행돼온 소방공무원 채용 체력 시험은 ▲ 악력 ▲ 배근력 ▲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 제자리멀리뛰기 ▲ 윗몸일으키기 ▲ 왕복 오래달리기 등 개별 6종목에서 성별에 따라 다른 평가 기준을 적용해왔다.
가령 제자리멀리뛰기에서 남성과 여성의 10점 만점 기준은 각각 263㎝ 이상, 199㎝ 이상이다.
그러나 2027년부터는 체력 시험 항목을 ▲ 계단 오르내리기 ▲ 끌고 당기기(소방호스) ▲ 중량물 운반 ▲ 인명구조(더미끌기) ▲ 장비 들고 버티기 등 순환식 5종목에 왕복 오래달리기로 바꾸고, 남녀 간에도 동일한 평가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소방청은 올해부터 실증테스트로 측정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점수제 또는 통과제 채택, 과락 적용·미적용, 측정 구간별 점수화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여성의 체력 평가 기준이 기존보다 높아지는 만큼 채용에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여성 소방공무원 선발 비율은 2019년 10.0%에서 2021년 11.3%, 2023년 16.9%로 증가해왔다.

류상일 동의대 소방방재행정학과 교수는 "분리 채용을 유지하더라도 여성의 체력 평가 기준이 올라가기 때문에 과락률도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무작정 기존 남성 지원자의 체력 검정 기준에 맞출 게 아니라 여성도 어느 정도 노력하면 도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해 배덕곤 소방청 기획조정관은 "성별에 따라 유불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도 "개선 취지가 현장활동에 필요한 기본 체력을 확보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까지 필드테스트를 거쳐서 정확한 점수 기준 등을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hlamaze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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